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공유 킥보드의 위험한 질주 막아야
5월 13일부터 새로운 법 시행, 지키는 노력이 필요
2021-04-12 14:17:43최종 업데이트 : 2021-04-12 14:17:25 작성자 : 시민기자   윤재열
공유 킥보드가 주변에 많다. 상가 밀집 지역에는 여러 대의 킥보드가 길거리에 널려 있다. 간혹 사람의 통행이 뜸 한곳에도 한두 대씩 누워있다. 공유 킥보드는 모바일 앱을 통해 대여하고 반납하는 서비스다. 많은 이들이 이용하면서, 어느덧 새로운 이동 수단이 됐다. 
 
킥보드에는 이용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관련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청소년 탑승은 안 된다. 2인 탑승도 안 된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음주는 당연히 안 된다.'가 공통 내용이다. 
오는 5월 13일부터 킥보드 관련 새로운 법이 시행. 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는 5월 13일부터 킥보드 관련 새로운 법이 시행. 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헬멧 미착용이 대표적이다. 2인 탑승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친구끼리, 이성 간에 탄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타는 경우도 많다. 금곡천 공원 산책 중에 보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타기도 한다. 이때도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 타고 있다. 심지어 반려견을 안고 위태롭게 질주하는 사람도 있다. 중고생이 타는 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는 경우라고 추측된다. 
헬멧 미착용은 물론 2인 탑승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인도에서 타는 것도 안 된다.

헬멧 미착용은 물론 2인 탑승도 위험하다. 인도에서 타는 것도 안 된다.

 
호매실동 주민 이◯경 씨는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빠른 속도로 지나치는 킥보드 때문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공원 산책 중에 뒤에서 빠른 속도로 와서 지나는데, 보행자로서는 정말 무섭다. 얼마 전 뉴스에서 킥보드 사고를 들었는데, 남 일 같지 않다."라고 걱정한다.  
 
전동킥보드는 앞으로 사업 전망이 좋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자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업 성장이 반갑지 않다.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킥보드 사고가 늘어나자 국회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이면 미성년자여도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게 했고,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 인원을 초과해도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런 까닭에 도로교통법을 재차 개정했고, 오는 5월 13일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태우고 이동하고 있다.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 타고 있지만 위험하다.

부모가 자녀를 태우고 이동하고 있다.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 타고 있지만 위험하다.

 
시행될 개정안은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과 승차정원 초과에 대해서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제재가 어렵다고 걱정한다. 법 위반을 할 때 과태료 부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필요에 따라 킥보드를 이용할 텐데 그때를 위해 매일 헬멧을 갖추고 다니기가 쉽지 않다. 
 
결국 엄격한 법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다. 인위적인 법률보다 양심적 도덕률이 필요하다. 누구나 가진 양심의 도덕률이 발휘될 때 우리 삶의 역동성이 높아진다. 
 
킥보드가 많아지면서 불편한 것도 있다. 킥보드를 인도 곳곳에 방치해 보행자들을 불편하게 한다. 보행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노인과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들은 길거리에 널려 있는 킥보드를 피하고 다녀야 한다. 건널목 주변에 놓여있는 킥보드도 통행을 방해하고 위험하기도 하다. 도로에 방치된 킥보드는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와 지자체 등이 주차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규정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정확한 주차를 한 이용객에게 할인 쿠폰제 등을 시행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킥보드를 사용 후 건널목 등에 아무렇게나 주차해 놓고 있다. 신호등을 보고 서두르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까지 위협한다.

킥보드를 사용 후 건널목 등에 아무렇게나 주차해 놓고 있다. 신호등을 보고 서두르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까지 위협한다.

 
자동차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산업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킥보드가 우리 생활에 편리를 제공하지만, 더불어 사는 공간에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위험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킥보드는 지금은 소수가 이용하지만, 언젠가는 다수로 무한 확장된다.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실천이 필요하다. 
 
기계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상호 배려와 존중의 휴머니즘이다. 한낱 킥보드라는 기계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많다면 그것은 잘못된 문명이다. 더욱 킥보드 하나로 법을 지키는 도덕성까지 상실한다면, 그것에 의지하는 일상을 과감히 포기하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윤재열님의 네임카드

공유킥보드, 전동킥보드, 헬멧, 윤재열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