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학교폭력을 기억하는 친구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2012-11-02 23:35:28최종 업데이트 : 2012-11-02 23:35:28 작성자 : 시민기자 정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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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서 소주를 한잔 하던중 이 친구가 불쑥 꺼낸 이야기. 30년전 학교폭력을 기억하는 친구_1 이 친구 이야기가 떠오른 이유는 오늘 방송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같은 반 학생 들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갈취 등을 일삼다 징계를 받아 전학 갔던 중학생이 2개월 만에 원래 다니던 학교 근처로 전학 와 가지고는 피해 학생들에게 또다시 학교폭력을 행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이었다. 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들에게 매일 집에서 1000원씩 가져오게 해 빼앗고, 담배를 구해오라고 하는가 하면 빵을 사오게 하는 소위 빵셔틀도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수치감과, 이 아이의 보복 폭행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따로 있다. 이 아이의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을 간 아이가 있는데, 이민 간 것도 충격이지만, 미국으로 이민 갔던 이 학생이 현지에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물론 폭력의 후유증 때문은 아니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폭력을 피해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것과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된다. 학교 폭력이 없었다면 정든 학교와 친구와 고향을 등지고 미국으로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미국에 가지 않았다면 죽음을 맞이할 일도 없었을 것 아닌가. 나의 친구가 학창시절에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30년동안 잊지 못하고 지금도 불쾌하게 느끼는 것을 생각하면 학교폭력의 후유증과 문제가 얼마나 시각한지 짐작이 간다. 가해자는 자기가 괴롭혔던 피해자를 잊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잊을 수는 없다. 더구나 가해자가 진정한 용서도 구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거나 아예 가해 사실조차 까먹고 있거나, 혹은 가해했던 사실에 대해 확실한 용서를 구하는 절차 없이 다가올 경우 어찌 용서하고 잊을 수 있겠는가? 용서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용서를 구하는 자와 용서하는 자가 결정돼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용서란 반드시 잘못을 저지른 자를 전제하고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당연히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 또한 용서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TV는 사랑을 싣고'란 인기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 방송을 유심히 봤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을 만난 출연자중 상대방에게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치거나 헤어진 뒤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만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런 경우 대개 사람들은 상대방이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미웠던 마음을 누그러뜨리거나 오해를 풀고 서로 얼싸안고 화해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야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뉘우침과 용서가 결합된 화해의 장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아직 철이 없기에 일방적으로 가해하고, 피해자는 당하기만 하다가 학교를 마치게 된다. 결국 피해 학생은 그 상처를 씻을 길 없이 죽을때까지 안은채 살아가야 한다. 다만 꾹꾹 눌러 참고, 내색을 안할 뿐이다. 그걸 견디지 못하는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마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학교폭력의 가장 큰 피해이다. 오늘 뉴스를 들으며 학교폭력에 대해 다시금 우리의 과제가 얼마나 큰지 또 느끼게 되었다. 정말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더 강도 높은 특단의 조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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