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차병직 변호사의 국민 교양 헌법 강의 후기
경기도 평생학습관 도요새책방에서 인권강의 들어보세요
2012-10-24 09:17:43최종 업데이트 : 2012-10-24 09:17:43 작성자 : 시민기자   이소영

 

차병직 변호사의 국민 교양 헌법 강의 후기_1
열심히 강의하시는 차병직 변호사님

두 달 전부터 기대했던 법무법인 한결 차병직 변호사의 '국민의 필수 교양 헌법' 강의를 경기도 평생 학습관에서 듣고 왔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들을 기세로 강의실에 도착했다. 법을 전공한 내게 헌법은 수많은 법 중 가장 어려웠던 법이기도 했다. 
추상적이면서도 철학적이고 파고 들어간다면 끝이 없는 법 다름 아닌 '헌법'. 각종 법의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마지막 종착지는 또다시 '헌법'이기도 하다. 어느 신학자는 헌법만큼 좋은 복음서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헌법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지 3년 후, 자주 독립을 선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변호사님께서는 간단한 역사와 함께 대통령선거 시간을 조정하자는 '민변'의 요구도 언급하시고, '헌법소원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 헌법 소원은 현대판 신문고라 할 수 있겠다. 공권력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이에 대해 판결을 해 달라며 행사하는 권리이다.    

다음으로는 '헌법의 개정'으로 말을 이어가셨다. 아무리 헌법이라고 해도 시대가 변하면서 더 이상 현실정과는 맞지 않은 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바꿔야 하는데 이를 '헌법 개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탄생한 이후로 1987년을 마지막으로 개정을 하지 않은지 25년이 넘었다. 독일은 5년 전을 기준으로 57번 개정, 스위스는 135번 개정을 했다고 한다. 마치 법률처럼.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20년 아니 25년도 넘었으니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외침이 상당하다. 그 중 국내에서 꽤 유명한 한 변호사의 그럴듯한 의문점도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다. 그는 우리 헌법 12조 2항 개정 요청을 한다고 한다. 조문은 이렇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언뜻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헌법은 '국가가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럼 고문을 하는 사람이 헌법을 위반 한 것인지 고문을 당한 사람이 헌법을 위반 한 것인지 아리송송 헷갈리게 된다. 

나는 마지막 질문 시간에 나는 변호사님께 이 헌법 조항만큼은 개정했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경험하시면서 느끼셨던 것들이 있으신지 여쭤봤다. 변호사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대한 민국 수도는 서울로 한다.' 는 것도 헌법 개정 요구로 나오곤 했었는데, 당신은 그런 것들 모두 헌법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고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다. 헌법이 바뀐다고 의식이라 던지 정치가 달라진다고 생각은 안하신다면서. 허나 지극히 개인적으로 폐지했으면 하는 법은 '국가 보안법' 이라고 말씀하셨다. 추상적인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몇 번 개정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토론하고 논하면서 우리 스스로 헌법 내용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답이 아닐까 라고도 하셨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하려는 '우리의 의지'라고.

법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법을 잘 아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물며 내가 아는 한 법학도는 법이 너무 싫은 나머지 고생은 빨리 하는 것이 좋다하여 1,2학년 때 전공을 다 들어버리고, 3,4학년 때는 다른 전공만 들었다고 한다. 법조인도 아니면서 계속해서 법에 관심을 두고 있는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희귀 케이스다.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에 눈길을 계속 돌리느냐 하면, 이유야 간단하다. 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상생활의 사소한 구석구석에도 법은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에 법과 작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게 조금이나마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법조인만큼은 아니어도 응급상황에 119를 부르는 것처럼 도움이 되고 싶어서이다.

흰 머리가 덥수룩했던 그래서 더 멋지셨던 변호사님은 나이의 유연함이 돋보이셨다. 말을 많이 하고 현란하게 한다 해서 잘난 것과 똑똑한 것은 아니다. 중간 중간 자꾸 횡설수설 다른 길로 빠져서 미안하다고 말씀 하시는 변호사님이 귀여웠던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 어찌 보면 이상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풍파 속에서 떼 묻지 않으신 순수성을 느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강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법조인이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되었다. 또한 그 날 같이 강의를 들었던 외고 학생들과 창현 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도와 호기심이 상당했기에 미소를 머금을 수 있었다. 그가 원하는 또 우리 모두가 원하는 소원과 소망. 우리나라와 사회에서 헌법정신이 충실하게 발현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법치사회가 제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강의실을 나왔다. 

경기도 평생학습관의 시민사회자료관 도요새책방에서는 인권을 주제로 올해 4차례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23일에는 최창의 경기도 의원의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강의가, 12월 14일 금요일에는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의 '노동기본권' 강의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도요새 책방에 문의하면 되겠다. (TEL.070-4477-6518~9)

차병직 변호사의 국민 교양 헌법 강의 후기_2
도요새 책방에 있는 세계인권선언문

헌법, 차병직변호사, 경기도평생학습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