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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에 내가 걸려들 줄이야
금융사기 조심하세요
2013-10-05 10:33:05최종 업데이트 : 2013-10-05 10:33:05 작성자 : 시민기자   심춘자

어느 날 문득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지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며칠 전의 일이었다. 타은행으로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부팅했는데 홈으로 지정한 사이트에 새로운 창이 떴다. 은행계좌의 보안을 업크레이드한 후 이용할 것을 공지했고 여러 개의 시중은행으로 바로가기가 설정이 되어 있었다. 
무시하고 창 닫기를 클릭했는데 창이 닫아지지 않아서 즐겨찾기를 이용하여 해당 은행 사이트를 접속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당은행 사이트에도 마찬가지로 보안을 강화하라는 전면창이 떴다. 

그래서 자주 계좌이체를 인터넷 뱅킹을 이용했던지라 당장해야 할 계좌이체를 하기위해 정보수정을 하고 하라는 대로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했다. 그런데도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라는 창이 떴다. 

해당 은행 인터넷 뱅킹 관련처에 상담을 하니 해당 은행의 인터넷 뱅킹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국인터넷 진흥원으로 연락 해 보라는 안내를 받았다. 삼십분 이상 연결 시도를 했지만 상담전화가 많아서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멘트만 나오고 결국 통화를 하지 못했다. 

해당 은행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자주 가는 몇 개의 포털 사이트에도 반복적으로 보안강화 창이 떴고 컴퓨터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잠깐 생각했다. 

파밍에 내가 걸려들 줄이야_1
파밍에 내가 걸려들 줄이야_1

그런데 늦은 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검색을 해 보았더니 어처구니없게도 악성코드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사기에 걸려든 것이었다. 몇 년 전 지인이 보이스 피싱으로 아이의 학자금을 사기 당한 적이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일이 어제 일처럼 새롭게 떠올랐다. 

금융사기를 당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본 사연과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요령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연과 대처법이 검색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악성코드를 이용한 인터넷뱅킹(파밍)에 걸려든 사람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했고 달리 보상 받을 방법은 없었다. 

파밍에 걸려들고도 그것이 금융사기인 줄도 모르고 몇 시간을 보냈다. 금융사기를 당하고 난 후 대처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거의 포기하는 마음이 되었다. 한편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용기를 갖게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112에 전화를 했다. 개인정보와 보안카드를 모두 입력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해당 은행 콜 센타로 연결해 주었다. 콜 센타에서 해당 계좌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했고 금융사기를 당했는지에 대한 잔액 조회의 결과는 이십여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 기다려야 했다. 

통장에 있던 금액에 대한 희망은 단념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과가 눈앞에 다가오자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가슴은 쿵쾅거리고 휴대폰 숫자를 누르는 손은 몹시 떨렸다. 잠시 후 "통장 잔액은 얼마 있으며 오늘 통장거래 내역은 이렇습니다. 모두 정상적인 거래이고 불법거래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라고 콜센타 상담원의 잔액 확인이 있고도 믿어지지 않아서 재차 확인을 하고서 겨우 안정이 되었다. 

인터넷상에서 파밍에 걸려든 경우는 개인정보를 수정하는 순간 출금이 된다고 했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출금은 되지 않았지만 전혀 의심하기 않고 개인정보를 준 것에 대해서 개인의 잘못이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나 혼자 정직하게 산다고해서 봐주는 세상이 아니다. 나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똑똑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금융사기 피해예방 방법
1. 보안카드 비밀번호 전체입력 절대금지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 전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문자메시지로 인터넷뱅킹 등 각종 주소링크 유도시 접속하지 않기
3.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대출광고 전화.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 것
4. 대출시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임에 유의 할 것
5.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 타인 제공 금지.

금융사고 발생시 신고 전화번호 
통장(카드)거래(지급)정지 피해신고 => 경찰청 : 국번 없이 112
불법대출관고. 위조(피싱)사이트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번 없이 118
피해상담 => 금융감독원 :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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