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행, 엄마도 함께 교육받아야?
교권 보호 정책은 학생의 학습권 찾기
2012-09-13 09:55:55최종 업데이트 : 2012-09-13 09:55:55 작성자 : 시민기자 윤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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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선생님 폭행하면 엄마도 함께 교육 받는다" 교사폭행, 엄마도 함께 교육받아야?_1 물론 표제어는 학생이 교사를 때리거나 욕을 하면 학부모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교권 보호 대책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언론이 원색적인 표제를 사용해 현상의 본질을 흐리는 처사는 지양해야 한다. 지금 교권 침해 양상은 학교 내에서 사랑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어린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기도 하지만,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한다. 정당한 지도에도 학부모가 찾아와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 고질적인 악성 민원 제기와 항의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학생들이 여교사 스커트 속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교권의 문제를 넘어 중대 범죄 행위다.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가해자가 직접 가르치는 제자이고, 학부모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학교도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리고 교사나 학교는 형사 사건 처리를 위해 쏟을 심리적, 물리적 여유가 없다. 그러다보니 교권 침해의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권 보호 대책은 환영할만한 조치다. 이 대책을 교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일부에서 법질서를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편파적이라고 하는데 궁색한 주장이다. 다수를 위해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공권력의 역할이다. 우리 교육을 바로 잡고,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문제는 이 대책이 하루 빨리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권의 본질을 검토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교권은 가르치는 권리다. 교사가 교실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고 학생을 안전하게 가르치는 권리다. 따라서 교실에 다수의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습권도 있다. 이 기회에 학교 질서를 어지럽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온정주의로 감싸기 보다는 엄벌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다수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을 여기에 두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린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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