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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폭행, 엄마도 함께 교육받아야?
교권 보호 정책은 학생의 학습권 찾기
2012-09-13 09:55:55최종 업데이트 : 2012-09-13 09:55:55 작성자 : 시민기자   윤재열

"아들이 선생님 폭행하면 엄마도 함께 교육 받는다"
이 표현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발표에 대해 중앙일보가 뽑은 표제어다. 교과부는 최근 몇 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크게 늘었지만 대응책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8월 28일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이 대책 발표를 중앙일보가 8월29일자 신문에 기사화하면서 이런 표제어를 썼다. 

실제로 교권침해 사례는 2009년 1,570건에서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현장 교원을 수렴해, 끊임없이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을 개정해 교권 침해 시 학생과 함께 학부모가 특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긴 학부모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교과부는 또 일반 폭행 범죄가 징역 2년(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이 선고되는 것과 달리 학부모가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하면 형량의 50%를 가중 처벌키로 했다. 학교장이 교권 침해 사례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를 받게 되며 반대로 교권 보호에 앞장선 교장은 평가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는 안도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논란도 있다. 우선 교육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역대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장의 교사들도 무너져 가는 교권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정책으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단체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일부 사례일 뿐인데도 정부가 교원단체 입장만 반영해 편파적인 대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이 언제부터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교사 폭행 가중 처벌과 소환교육 의무화를 하려면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했던 야당이 논란이 많은 학부모 가중처벌 같은 사안에 동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법 적용은 아직도 요원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서 짚고 넘어갈 논점이 있다. 우선 신문 표제어에서 보듯, 교권 침해 현상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신문 표제어에 의하면 남자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다. 이 표현은 교권에 대한 본질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 이것은 교권 침해의 일부 사례다. 이런 시각이라면 법으로 아무리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을 세워도 해결이 어렵다. 

교사폭행, 엄마도 함께 교육받아야?_1
교사폭행, 엄마도 함께 교육받아야?_1

물론 표제어는 학생이 교사를 때리거나 욕을 하면 학부모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교권 보호 대책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언론이 원색적인 표제를 사용해 현상의 본질을 흐리는 처사는 지양해야 한다. 

지금 교권 침해 양상은 학교 내에서 사랑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어린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기도 하지만,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한다. 정당한 지도에도 학부모가 찾아와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 고질적인 악성 민원 제기와 항의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학생들이 여교사 스커트 속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교권의 문제를 넘어 중대 범죄 행위다.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가해자가 직접 가르치는 제자이고, 학부모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학교도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리고 교사나 학교는 형사 사건 처리를 위해 쏟을 심리적, 물리적 여유가 없다. 그러다보니 교권 침해의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권 보호 대책은 환영할만한 조치다. 이 대책을 교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일부에서 법질서를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편파적이라고 하는데 궁색한 주장이다. 다수를 위해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공권력의 역할이다. 우리 교육을 바로 잡고,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문제는 이 대책이 하루 빨리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권의 본질을 검토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교권은 가르치는 권리다. 교사가 교실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고 학생을 안전하게 가르치는 권리다. 따라서 교실에 다수의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습권도 있다. 이 기회에 학교 질서를 어지럽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온정주의로 감싸기 보다는 엄벌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다수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을 여기에 두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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