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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쉽게 해주면 안되나요?
2012-08-10 00:37:42최종 업데이트 : 2012-08-10 00:37:42 작성자 : 시민기자   이수진

연차사용 쉽게 해주면 안되나요?_1
연차사용 쉽게 해주면 안되나요?_1

오늘은 한달에 한 번 일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연차날이다. 주 5일 근무하는 나에게 토, 일요일이 쉬는 날이긴 하지만 이렇게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 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척 기쁘다. 그래서 그런지 주말에 쉬는 것과는 다르게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처리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고 있지만 꼭 은행에 가야지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을 보러 간다거나, 일을 하는 평일에는 가기에 힘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날이다.

그러나 주변에 이런 연차를 쉽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물어보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다.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전년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최초 1년간은 각 1개월간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야한다.

또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최대한도는 총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 휴가의 날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총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근로자가 정한 사용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장인들의 연차사용일수는 극도로 적다.
그래서인지 자주 기사로도 나온다.
'연차 휴가 며칠 썼지?'. '연차쓰는게 경제 살리는 길'등 연차를 쓰도록 독려하고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종종보인다.

1년 동안 쓴 연차휴가가 고작 5일뿐이거나 쓰고는 싶으나 상사가 눈치를 주어 도저히 쓸 수 없다는 내용은 쉽게 볼수 있다.
기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다. 얼마전 내 상사가 바뀌기전 이전 상사는 내게 격월로 연차를 쓰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음에도 법학을 전공하고, 평소 근로기준법을 달달 외고 있던 내 입에서 차마 법 조항을 들먹이지 못한 것도 다 직장인이라면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일 것이다.

법으로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이라는 법 조항이 있다. 사용자가 연차의 1년간 사용기간에 사용치 않을 때는 소멸되기에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그 촉구를 받았으나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지만 사용자는 소멸된 휴가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고, 휴가가 소멸된 것에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법으론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있으나 이를 정확하게 시행하는 기업이 한국에 몇 개의 기업이 있을까?
내가 다녔던 기업들은 이런 규정은 지키는 듯한 외관을 보이나 결국에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 상사들의 의식 문제도 무척 중요하다.
가끔은 동료가 아니라 '웬수'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 말이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권리찾기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한다. 자신의 잘못된 의식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진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참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아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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