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우리도 남들 쉴 때 쉬고 싶다!
대형마트와 SSM의 휴업일 지정에 대하여...
2012-07-22 16:42:06최종 업데이트 : 2012-07-22 16:42:06 작성자 : 시민기자   유시홍

지난 설날, 기자는 자정이 다되어서야 아내와 함께 분당에 있는 본가를 찾았다. 
오랫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긴 시간 덕담을 나누다 늦은 시간에 잠이 들었고, 몇 시간 눈을 붙인 후에 일어나자마자 떡국 한 그릇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서는 부리나케 본가를 출발하여 바로 매장으로 출근을 하였다. 그렇게 한산한 설날의 매장을 온 종일 지키며 밤11시까지 근무를 하였다. 

아내가 대형마트 내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는 본업 이외에도 틈틈히  매장일을 겸하고 있다. 매년 설이나 추석 때면 직원들을 휴가 보내고 꼬박 몇 일간을 아내와 함께 매장을 지키며 생활한지도 7년이나 되었다. 
그 동안 명절은 물론 여름휴가나 주말에는 꼼짝을 못하는 신세가 되다. 기자에게 휴가나 명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 기자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것은 지난 1월이었다. 

우리도 남들 쉴 때 쉬고 싶다!_2
우리도 남들 쉴 때 쉬고 싶다!_2

지난 2011년 12월30일, 유통질서의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및 휴업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렇게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1월 시행 공포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전주시의회를 시작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지난 5월 수원시에서도 드디어 조례가 공포되어 월 2회 휴무에 들어갔다. 

이에 대형마트와 SSM들은 월2회 의무 휴무일 지정은 소비자의 쇼핑 권리의 침해는 물론  대형업체의 매출 감소는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며, 크게는 헌법에서 보장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당한 반발을 하였었다.

그러던 중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건 것을 시작으로 하여 연이은 지자체의 패소판결로 인하여 지난 8일까지 대형마트 12곳, SSM 61곳이 영업을 재개하였다. 그러더니 지난 19일 염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수원시에서도 패소에 의하여 22일 영업을 재개한 것이었다. 

우리도 남들 쉴 때 쉬고 싶다!_1
우리도 남들 쉴 때 쉬고 싶다!_1

이처럼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이 속속 재개되는 가운데 현재에도 영업 제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중 30여 곳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영업 규제가 풀리는 대형마트는 더 늘어날 것은 물론, 이를 관망하던 지역에서도 소송을 불사할 것은 뻔한 일이다.  
이에 그동안 그나마 반사이익을 보고 있던 골목상인, 재래시장 상인들 그리고 모처럼 가족들과 휴일을 즐기던 마트 종사원들의 불만과 반발도 심해 지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진정으로 영세상인들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제정된 법의 취지에 알맞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완전하게 조례를 보완, 재정비하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규제를 강화해야 하겠다.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