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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세금만 늘어난다’ 가짜뉴스 바로잡아야
대부분 시민 수원특례시에 대해 알지 못해...정확한 정보와 홍보 필요해
2021-01-11 15:00:20최종 업데이트 : 2021-01-11 15:00:09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2022년 1월 1일부터 수원특례시가 됩니다(사진출처: 수원포토뱅크, 김기수)

2022년 1월 1일부터 수원특례시가 됩니다(사진출처: 수원포토뱅크, 김기수)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2022년 1월부터 '수원 특례시'가 된다. 수원 시내 곳곳에 특례시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하지만, 정작 수원시민들은 특례시가 뭔지, 특례시가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특례시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부족하다.  심지어 '세금만 늘어난다'라는 가짜뉴스를 믿는 시민도 있어 정확한 정보와 홍보가 필요하다. 
수원특례시를 축하하는 현수막(장안구 정자3동 단체장협의회)

수원특례시를 축하하는 현수막(장안구 정자3동 단체장협의회)


수원특례시, 재정증가로 시민의 삶 향상
특례시는 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제에 부여하는 명칭이다. 선정기준은 2018년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로 선정했지만, 개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2020년 기준 100만명이 넘는 도시는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개의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됐다.

특례시가 되면 가장 먼저 재정이 증가하면서 시민의 삶이 향상된다. 시민의 세금 부담 없이 재정 수입 증가로 교통과 문화 등 도시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된다.

또 행정서비스가 개선된다. 여러가지 민원 신청을 하게 될 때 응대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신속한 민원 해결과 인허가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가 개선된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혜택 확대와 취약계층시설, 도서관 확충 등이 가능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만성적인 부족 현장을 보이는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 향상으로 타 도시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수원특례시를 축하해요(장안구 정자3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수원특례시를 축하해요(장안구 정자3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특례시가 뭐죠?" 대부분 시민 알지 못해
수원특례시가 확정되었지만, 정작 125만 수원시의 주인인 시민은 별 감흥이 없다. 이유가 뭘까? 특례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설명회와 홍보를 할 수 없다. 시내 곳곳에 걸려있는 특례시 축하 현수막이 전부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은 막연한 상상과 SNS에서 떠돌아다니는 가짜뉴스를 믿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원과 장안구 정자3동 단체장을 상대로 특례시에 대해 비대면 설문조사를 했다.
내용은 특례시에 대해 알고 있는가? 특례시가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가?
단체장 2명 모두는 80% 정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반면 일반 시민인 봉사단체원 10명 중 1명은 60%, 3명은 20% 알고 있었고, 4명은 특례시가 되었다는 수준, 나머지 2명은 특례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특례시에 대해 20% 정도를 알고 있는 지역주민은 "특례시 정보는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알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에 주어지는 명칭으로 공무원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 그로 인해 세금이 늘어난다고 한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은 좋겠지만, 세금이 늘어나면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며 세금이 늘어난다는 가짜뉴스를 믿고 있었다.

특례시가 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는 지역주민은 "광역시는 알고 있는데, 특례시에 대해 잘 모른다. 동네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고 특례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례시가 되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나도 궁금하다"며 특례시에 관심을 보였다.

2022년 1월 1일부터 출범하는 수원특례시, 앞으로 1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125만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특례시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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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특례시,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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