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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추징금 미납실태의 기사를 보면서...
2010-07-29 17:26:54최종 업데이트 : 2010-07-29 17:26:54 작성자 : 시민기자   유시홍

국민들이 기억하다시피 IMF 외환위기시절에 정부는 부실경영의 대우그룹을 살리려고 3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공적자금으로 투입했다 그러나 당시 대우그룹은 자본금 보다 부채가 몇 배가 넘는 빚 덩어리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수십조원의 규모에 이르는 돈을 끌어 모은 후 부도를 냈다. 

기업의 엄청난 빚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여 주었음에 불구하고 대우그룹회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장직을 맡았던 김모씨는 해외법인의 출장을 이유로 출국하여 6년 가까이 도피하며 해외투자라는 명목으로 유출시켜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였다. 당시 김 모씨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기업의 부도는 수 만명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을 거리로 내몰았으며, 수십만 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투입자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속담에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다. 김모씨는 여전히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다. 겉으로만 빈털터리일 뿐 그는 하룻밤 숙박료가 천 만원을 웃도는 서울의 한 호텔 팬트하우스를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의 직계 가족들은 현재 기업의 대주주이거나 최고경영자 자리에 않아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시사저널이 최근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법원에서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미납자들 중 1천억원 이상 추징금을 내지 않은 미납자는 6명이며, 그 중 1위에서 3위까지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임직원 다섯 명이 라고 한다. 이들은 2002년 11월과 2005년 4월에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각각 21조2천4백92억원과 1조7천8백65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대우 추징금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운영하며 김모씨의 은닉 재산 일부를 찾아냈으나 추징 실적이 저조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한다. 

거액의 추징금 미납실태의 기사를 보면서... _1
거액의 추징금 미납실태의 기사를 보면서... _1


이처럼 추징금 징수율이 형편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으로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 있다. 그러다 보니 추징금 미납자들 거의는 이러한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 등의 차명으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추징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인물로 전직 대통령의 경우가 있다. 

추징금의 고액 체납자들 대다수는 정부의 고위관료였거나 전직 기업의 경영자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재산은 없으나 여전히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추징금 제도의 문제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점이기도 하다. 추징금 징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추징금의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일당으로 충당하는 법을 신설한다면 아마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자진 납부하거니 가족들이 대납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연좌제를 적용하여 체납시 직계가족들의 재산으로도 징수 가능한 강력한 제도의 보완도 검토하여 봄직하다.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 경제인 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기업인 78명에 대한 사면을 청와대에 공동 건의했다고 한다. 경제 단체가 건의한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추징을 피하기 위해 1천억 원대의 재산을 숨긴 혐의로 재작년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확정 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를 접한 필자는 속된 말로 뚜겅이 열리는 줄 알았다.
추측하건데 경제단체의 건의서에는 이런 글귀가 들어있을것이다. "...기업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참작하여서 선처를..." 

그의 유명한 저서의 제목을 떠올리며 이렇게 한번 빗대어 보고픈 심통이 난다. "추징금은 많고 낼돈은 없다". 이런 젠장!

공적자금, 추징금, 체납, 유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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