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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당신은 '정신적 장애인'
2010-07-30 19:01:37최종 업데이트 : 2010-07-30 19:01:37 작성자 : 시민기자   유시홍


며칠 전 대형할인마트에서 쇼핑을 하려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홀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검정대형승용차 한대가 굉음을 내며 내 앞을 가로질러 운전솜씨를 자랑이라도 하듯이 미끄러지며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진입하였다. 

잠시 후 부부인 듯한 중년의 한 쌍이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홀로 들어왔다. 그렇지 않아도 코앞을 스쳐 지나가던 그 차량으로 인해 놀라 화가 나기도 해서 한마디 하였다. 

"지금 주차하신 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입니다." 하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래서요"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 다시 한 번 "장애인들을 위하여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시키시죠" 하였더니 상대방이 당신이 뭔데 하는 표정을 짖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였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여러 명의 승객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말하였다. 

"그곳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서 비장애인 주차시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하였더니 "신고하면 될 꺼 아니야" 하며 별 재수없는 놈 다봤다는 듯한 인상을 쓰더니 창피한지 다음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떴다. 엘리베이터안에 있던 승객들은 상황을 짐작한 듯이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당신은 '정신적 장애인'_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당신은 '정신적 장애인'_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단속에 관련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을 비롯하여 시행령 그리고 '주차장법' '편익증진법"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 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 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차공간의 바닥 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아울러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그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는 불법주차시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계도문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하고자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주차단속은 시설주관기관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이 신고 할 수 있으며, 단속방법으로는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는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ㆍ교부한다. 그리고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는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한다.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다. 사진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ㆍ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 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대상으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만원(2시간이상 주차위반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당신은 '정신적 장애인'_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당신은 '정신적 장애인'_1

우리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빌딩과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주차장시설에서, 건물내의 이동이 가장 편리한 곳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시와 함께 주차구역이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자주 본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보통 RV차량이나 승합차에 휠체어를 싣고 다니며 보호자와 함께 이동을 한다. 전용주차구역은 그들의 승하차가 원활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그들만의 전용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이 아무런 가책도 없이 단지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주차를 하고 있어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하여야 할 경우 주차공간의 상실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질 수 있다. 특히나 장애인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경우 차량에 장애인 마크를 부착한 경우 무조건 주차전용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차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였다고 신고하거나 과태료처분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개인휴대통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사진의 전송이나 화상통화가 가능하다. 이 점을 십분 활용하여 지자체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않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히  맘놓고 주차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비장애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정신적 장애인"이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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