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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편지인 줄 모르고 개봉했는데 죄가 될까?
'비밀 침해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2010-07-15 18:57:35최종 업데이트 : 2010-07-15 18:57:35 작성자 : 시민기자   이주섭
아침업무 개시와 함께 "남의 편지를 개봉하면 죄가 됩니까? 무슨 죄가 되는지요, 죄명이 뭔지 알려주세요." 중년남성의 흥분된 목소리로 한 통의 전화가 수원보훈원우체국에 걸려왔단다.  

씁쓸한 기분이었지만 국장이 답변을 드린 내용을 여기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밀침해죄가 성립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최근 자신의 집으로 배달된 다른 사람 우편물을 열어 읽은 김모씨에게 비밀침해죄를 적용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편물이 김 씨의 집으로 배달되긴 했지만 우편물에 적힌 수신자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황 모 씨'라며 '해당 우편물은 세무서에서 보낸 등기 우편물로 일반 우편물과는 봉투 자체가 달라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기 때문에 김 씨는 자신에게 온 우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남의 편지를 편지 주인의 동의 없이 개봉하면 비밀침해죄로 처벌받는다. 또 남의 편지 내용을 알기 위해 형광등에 비춰 봐도 비밀침해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형법 제316조 제1항에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형법 제316조 제2항에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의 편지인 줄 모르고 개봉했는데 죄가 될까? _1
남의 편지인 줄 모르고 개봉했는데 죄가 될까? _1
우편물의 크기가 커 밖으로 뾰족 나온 아파트 우편물 수취함. 요즈음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대다수이고 우편 수취함 또한 같은 장소에 설치 되어있다. 우편집배원이 정확하게 투함하지만 실수로 이웃함에 넣을 수도 있다. 

또한 우편물량이 많고 대형화되어 우편함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 우편물의 일부가 수취함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 어린아이들이 놀며 장난삼아 뽑았다 다시 이웃함에 넣어두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남의 편지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이웃 간에 법정다툼을 벌이기보다는 우편물을 수취함에서 꺼내 볼 경우에도 자기의 우편물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것이다.
작은 배려가 점점 삭막해져가는 이 시대에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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