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주택경기의 침체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 위축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4월23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아파트미분양해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비롯하여 몇 가지 정책을 내놓았었다. 부동산경기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_1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이며 소득대비 총부채 상환비율을 의미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대출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로서, 아무리 충분한 담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나 대출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되면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정책이다. 여기서 소득이란 대출을 받는 본인의 소득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수입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득합산이 가능해져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하여 LTV 한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집값의 40%, 그 외 서울 지역은 50%, 그리고 수도권은 60%이다. 대출한도를 정할 때는 LTV와 DTI를 모두 고려해서 적은 금액이 한도가 된다. 또한,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일 경우,DTI한도가 5% 증가하고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일 경우 역시 5%가 증가한다. 단, DTI는 최대 60%를 넘을 수가 없으며, 해당 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도 모두 포함해서 한도를 산출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가계대출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상황임에서 DTI 규제가 완화되면 가계 대출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그래도 잘 관리되고 있는 편이라고 한다. 물론 가계 부채가 계속하여 증가할 경우는 위험해질 수도 있겠지만, DTI 비율이 높아지므로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날 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DTI 비율 인상은 대출이 필요한 주택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조치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규제가 없어도 대출금은 금융기관이 알아서 회수가 가능할 만큼만 대출하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왜 본인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 하는가? 사유재산을 왜 국가에서 관리하는가? 필자 생각은 차라리 DTI나 LTV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 만큼은 이제 사람의 머리 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길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연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