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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도로는 화물차 주차장
화물차 차고지증명제 근본을 바꿔야
2010-07-27 16:01:37최종 업데이트 : 2010-07-27 16:01:37 작성자 : 시민기자   이주섭

화물차량에 대해 차고지확보를 의무화 한 '차고지증명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주택가 이면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필자는 수원의 창룡문에서 파장동까지 경수산업도로의 교통정체를 피하여 우회로를 이용할 때가 많다. 
창훈대 네거리에서, 보훈원, 복지타운, 조원주공아파트, 한일타운 ,수일여중, 용광사까지 우회도로를 애용하면서 대형화물차량이 이면도로를 무단점령하고 주차한 현장을 자주 본다.

이면 도로는 화물차 주차장_1
대형 화물차량이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여 교통소통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대형화물차량에 막혀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여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차량의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화물차차고지증명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화물차량의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우리의 현실은 100대 화물차 중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하는 차량은 10대뿐이란다. 다시 말해 10%는 정해진 차고지에 나머지 90%는 일반 도로 변에 운전자 멋대로 주차해야 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신고하는 차고지 따로, 현실적으로 주차는 다른 곳에 ... 화물차고지 법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루 종일 운행한 화물차량을 주거지 근처에 주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량의 차고지는 차주 주거지 근거리에 자리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차고지를 주거지와 적게는 4Km 멀게는 100Km 이상 떨어진 외진 곳에 갖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100Km 이상 떨어진 차고지에 주차를 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있겠는가? 

차량을 주차시키고, 버스나 다른 운송수단을 통해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다시 주거지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주차를 하지는 않는다. 현실과 동떨어진 화물 차고지 관련 법규는 이해할 수 없는 법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세한 화물차량운송업자가 스스로 화물차량 주차장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각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화물차량 주차장을 직접 건설 또는 도심지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에 차고지를 허용하여, 화물운전자들이 손쉽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화물차, 차고지증명제, 이면도로 불법주차, 이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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