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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음식점들
그린벨트 위에 그린밥상 "보리밥"집들
2008-02-22 15:14:18최종 업데이트 : 2008-02-22 15:14:18 작성자 : 시민기자   박상준

날씨가 점점 포근해지는 봄이 다가 와서 지난 일요일(17일) 광교산 등반을 위해 지인들 몇몇과 산행에 올랐다. 휴일이라 혼잡한 탓에 경기대학교 입구부터 차량들을 통제해 산 입구까지 걸어서 가야만 했다. 
가는 도중 길가에 즐비해 있던 보리밥 전문점들, 이곳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축사나 음식점들은 허가도 운영도 안될텐데 어떻게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갔다. 

광교산은 수원의 주산으로 원래 이름은 광악산이라고 불리다 928년 고려 태조 왕건이 광교산 (光橋山)으로 명명 후 계속 광교산으로 불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곳은 수원시내를 흐르는 수원천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지난 97년 등산로 연중 개방 이후 광교산 등산객은 평일 1만5000명, 주말 3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365일 등산객들로 붐비는 등 경기도민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광교산 불법 음식점 중 가장 큰 규모인 B농장은 농가주택을 개조해 음식점으로 사용한 것 외에 지목상 밭으로 되어 있는 상광교동 91-3번지 727㎡에 천막을 치고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90-1번지의 1868㎡ 규모의 밭은 무단으로 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P음식점 역시 농가주택과 함께 67-3번지 밭 865㎡를 손님들을 맞기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500여㎡에 달하는 밭 역시 천막을 치고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단속이나 적발을 안하고 있는것은 아니다. 관할 구청인 장안구청은 지난해 7월 광교산 무허가 음식점 17곳에 대해 과태료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340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다고 하지만 음식점 1곳 당 평균 200만원에 불과 할 뿐이다.

한 무허가 식당은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돼 지난해 모두 1000여만원의 벌금을 내야했다. 이 식당 주인은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평균 20~50만원 이상 순수익을 얻고 있어 1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도 장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장 큰 문제는 광교산 일대에서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 대부분은 행정기관의 벌금을 세금으로 여기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교산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음식점의 영업신고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들 무허가 음식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공무원들과 경찰직원들의 회식때 이곳을 찾아오는 것도 목격을 했다.

어느 한쪽에서는 성실납세의무를 다하는 세무자들이 있는가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를 벗어나서 벌금쯤이야 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탈세를 자행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안에서 버젓이 장사를 하며 정부의 정책마저 비웃는 이들 음식점들에게 법안을 바꾸어 호되게 질책을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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