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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학교정화구역
2008-04-08 01:20:33최종 업데이트 : 2008-04-08 01:20:33 작성자 : 시민기자   박상준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일대, 매향교 북쪽 방향으로 반경 600m 안에는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3개소 등모두 6개의 학교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도 포함되어 있어 어린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학군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과도기와 사춘기를 보내는 학생들의 소중한 집합체가 모인 곳이 이곳이다.

말뿐인 학교정화구역_1
중, 고등학교 정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업소

그런데 학교 주변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목격된다. 
중, 고등학교 바로 맞은편 수원천을 가로질러 유흥퇴폐업소(일명 방석집)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직선거리 폭이라고 해봐야 40여 미터 남짓. 절대정화구역 50m와 상대정화구역 200m에 엄연히 위반되는 시설물들이다.

더욱이 고등학교의 야간수업을 마치는 시간이면 밤 늦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밤만 되면 호객행위를 하는 여자들이 밖으로 나와 학생들 눈에 버젓이 보여지고 있다. 

이곳은 꽤 오래전부터 이른바 '방석집 골목'으로 알려져 왔으나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된, 성매매에 대한 규정을 담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전국 각지의 집장촌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그 일환으로 이곳도 그 규모가 십분 감소하여 지금의 몇몇 집만이 암암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학생들의 통학로일 뿐 아니라 수원화성의 관광개발로 인하여 야간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 수원화성과 더불어 수원천을 따라 퇴폐업소들이 즐비해 있다니 정비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수원시는 관광산업 개발도 좋지만 관광지 주변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 주변의 정리도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한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절대 정화구역이라 함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가 일체 금지되며, 출입문에는 후문도 포함되므로 모든 출입문에 절대 정화구역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다.

상대 정화구역이라 함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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