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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화장실 앞 있으나마나한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2008-01-28 08:47:18최종 업데이트 : 2008-01-28 08:47:18 작성자 : 시민기자   김창성
경기대학교 인근 <반딧불이 화장실>은 수원 사람이고, 광교산을 한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있는 곳일 것이다. 
대부분 등산객들이 등산을 할 때 이곳 <반딧불이 화장실> 앞에서 약속을 하곤 한다.
받딧불이 화장실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가면 형제봉, 좌측으로는 제방을 따라 한일타운이나 지지대고개로 갈 수 있어 그 길을 사용하는 시민이 많다. 

그런데 이곳은 이상하게도 횡단보도가 약 30미터 지나서 설치되어 있다. 더군다나 이곳은 구부러진 도로이면서 경사진 도로이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다.
경기대학교 앞의 횡단보도로부터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200미터를 맞추기 위하여 30미터 후방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였다면 시민들의 안전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다.

반딧불이 화장실 앞 있으나마나한 횡단보도_1
약 30미터 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나 무단횡단을 하는 등산객

시민기자가 지난 27일(일요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보행자의 통행을 살펴보았더니 67명 중 62명은 무단횡단을 하였고, 5명만 횡단보도를 이용하였다. 만약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의 과실인 무단횡단으로 주장할 것이 뻔하다. 

물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단서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유권해석에 있어서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고, 수원시의 시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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