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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단속보단 근본적인 환경조성이 필요
2007-12-26 23:42:27최종 업데이트 : 2007-12-26 23:42:27 작성자 : 시민기자   이현배
연말연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력과 시민.봉사단체와 협력하여 옥외광고물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대대적인 활동을 펼친다. 
2007년 말에도 수원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현수막, 전단지, 벽보, 사설안내판 같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광고물 제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옥외광고물, 단속보단 근본적인 환경조성이 필요_1
옥외광고물, 단속보단 근본적인 환경조성이 필요_1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람의 보행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 이외에 갑작스런 돌풍에 떨어져 생명에 위협을 줄수 있으며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법령은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종류별로 모두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체인점 형태의 업소나 색깔과 글꼴위주로 홍보하는 광고물의 경우 이를 따르지 않아 모두 불법광고물인 셈이다. 

경기도는 올해 옥외광고물 업무 시.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현란한 간판이 어지럽게 설치되었던 대형상가와 인근거리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통하여 깔끔하게 정리정돈 할 수 있었다. 

저녁이면 유흥가 골목을 뒤덮는 광고전단지와 벽보, 그리고 불법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등과 같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정비가 강제철거와 과태료부과 고발등의 제제수단에 의존한다면 지금까지 계속되는 불법과의 숨바꼭질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업소를 알리고 다른 업소보다 더욱 눈에 띄게 하는것이 절대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옥외광고물 및 전단지, 벽보 등의 홍보수단을 양성화 하는 묘안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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