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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생명과 재산 손실을 가중시키는 행위
2010-05-27 16:25:35최종 업데이트 : 2010-05-27 16:25:35 작성자 : 시민기자   유시홍

한 여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무덥던 얼마 전 휴일, 모처럼의 산행을 위하여 광교산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마을버스가 교차로를 통과하고 나서 정류장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  멈추더니 무슨 일인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움직이지 않았다. 
내려야할 정류장을 불과 30여미터 앞두고 있었기에 기사분에게 양해를 얻어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자동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우측도로로 빠져 나가자 다행이 도로는 소통이 되기 시작하였다. 무슨 일인가하고 자동차들이 지나간 도로를 주시하며 관찰하여 보았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웃파장천길과 북수원 성당사이의 도로, 이곳은 시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에서 도로의 한쪽방향에 주차구획선을 그려 놓아 항시 주차가 가능한 도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구역의 도로 반대편에도 항시 무단으로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어 이곳의 도로에서는 당연히 교차 통행이 어렵다.

불법 주정차, 생명과 재산 손실을 가중시키는 행위 _1
불법 주정차, 생명과 재산 손실을 가중시키는 행위 _1

도로의 한쪽방향에서 차량이 진입 할 경우 반대방향의 입구에서는 차량들이 대기하여 꽁무니를 물고 정차하고 있슴으로서 교통지체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양쪽 방향에서 차량이 동시에 진입 하였을 경우에는 피양할 장소가 없어 한쪽편의 차량이 도로의 중간에서 오던 길로 후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편으로 주차 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후진이 쉽지가 않다. 숙달된 운전자가 아닌 경우 당황을 하다 보면 후진을 하다가 주변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발생 시키기도 한다. 운전이 미숙하거나 초보 운전자의 경우에는 아예 먼 길을 돌아 우회하여 목적지로 간다. 

이 지역의 무단 불법 주차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도로가 개설되고 주차시설을 마련 한 후에 계절과 낮밤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불법 주차 행위를 일삼는 자동차의 차주에게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주차단속으로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와 함께 강제 견인조치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안겨주는 것만이 확실한 해결방법이다. 
아니면 도로의 한쪽 방면마저 주차구획선을 만들어 한쪽방향으로 주차를 허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에 이 도로를 아예 차량 일방통행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이곳 지역 말고도 수원시내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면 좁은 도로에 양면 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이 많이 눈에 띈다. 

이러한 좁은 도로에서의 무단 불법 주차행위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여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왜냐하면, 불법주차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화재를 비롯한 각종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소방차 및 구급차가 출동하여야 하는 경우에 긴급차량들의 통행 지연 및 불가능을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심정지환자 등의 긴급환자에게는 일분, 일초가 생명을 좌우한다. 결국 불법 주정차 행위 이것은 우리들의 고귀한 생명의 위협과 재산의 손실을 가중 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에 대한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꼭, 행정처분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불법주정차 행위로 발생 할 수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운전자들은 차량의 주차가 허용되는 공간에서의 정상적인 주차를 해야 하겠다. 
관할 행정관청에서도 지속적인 순찰과 경찰관서와의 협조아래  주요도로에서의 불법주차 차량를 색출하여 비상시의 진입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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