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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시민기자>아파트 단지내 장터의 두얼굴!
최소한의 상도를 지키며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를
2007-12-14 20:56:23최종 업데이트 : 2007-12-14 20:56:23 작성자 : 시민기자   이현배

<출동! 시민기자>아파트 단지내 장터의 두얼굴!_1
아파트 단지내 들어선 장터

요즘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선 일주일에 한번 열리는 장터가 들어서지 않은 곳이 없다. 
'알뜰장터', '알뜰시장',  '수요장터' 등으로 불리우는 장터는 두얼굴을 가진채 우리들 생활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멀리 가지 않고도 채소와 생선, 과일, 덤으로 생필품에 옷, 신발과 같은 잡화류까지 구입할 수 있어 여간 편리하지 않다. 가격도 저렴해서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열리는 장터 뿐만 아니라 이웃한 아파트 단지까지 원정구매를 할 정도다. 

저녁 찬거리와 생필품 및 잡화를 멀리 재래시장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집앞이라 시간도 절약되니 장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입주민들에겐 더할나위 없는 즐거움이다. 

하지만, 상가에 입주해 있는 마트와 재래시장 상인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상가안에 있는 분식집과 마트의 생선과 야채코너는 장터에 고객을 잃는걸 지켜보며 한숨만 내쉴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재래시장 입구와 맞닿은 아파트 단지에선 시장의 입구까지 장터가 들어서 재래시장 상인들을 울리고있다.

최근에는 야채와 생선, 분식등에 한정되어 있던 품목 이외에 학습지와 화초, 귀금속등 점점 품목의 다양화와 대형화의 추세에 있어 근처 상가와 중복되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출동! 시민기자>아파트 단지내 장터의 두얼굴!_2
아파트 단지내 들어선 장터

장터가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장터는 팀을 구성하거나 전체가 하나의 협회를 구성하여 영업을 하게 되는데 장터 상인의 수입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단지의 사용료로 지불된 금액 또한 세금의 부과의무가 없다. 
피해는 세금과 임대료를 납부하고 영업하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와 인근 재래시장이 받게되는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부녀회와 아파트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등에서 사용료로 받은 금액은 모두 단지의 유지.보수와 입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입주민들은 장터의 유치를 통해서 필요한 상품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입해서 좋고 또 장터 사용료로 받는 돈으로 복지의 혜택도 누리니 문제될게 없는 것이다.

야누스의 얼굴처럼, 입주민이 누리는 편리함과 즐거움에 반해 상가와 시장상인들을 힘들게 하는 장터!  
최소한의 상도는 지키면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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