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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범죄 등 집중 단속
수원남부경찰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단속
2008-03-09 12:54:59최종 업데이트 : 2008-03-09 12:54:59 작성자 : 시민기자   김창성

수원남부경찰서(경무과)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생침해범죄 등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 3월부터 4월 30일까지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생활안전과 경제활동 등을 위협하는 조직폭력에 대하여 선거 개입 행위, 노점상.영세상인 갈취폭력, 해외조직 마약류 반입.유통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선거사범은 금전선거,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행위, 사전선거운동 및 질서교란행위를 단속하며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무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 수신 행위, 다단계 물품 강매, 인터넷사기를 단속한다.
강.절도범은 상습적.직업적.조직적 전물절도범, 시세폭등에 따른 기름.원자제 등 절도 행위에 대하여 4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보상금이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선거사범은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며 신고자(피해자)에 대하여는 비밀보장을 한다고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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