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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관리가 부실하다
건강검진시 의료사고가 나도 규정없어 처벌도 곤란
2010-05-04 01:30:00최종 업데이트 : 2010-05-04 01:30:00 작성자 : 시민기자   박상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이 관리부실로 인하여 검강검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그로인해 암 환자가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착오가 생기고 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하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암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년에 최고 200만원씩 3년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 환자들에게만 적용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물론 유익한 제도이다. 중증 암환자로 등록이 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암환자들에게 급여 항목 부분에 한해서이기는 하지만 혜택을 주고 있고,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서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보탬을 줄 수 있는 서민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월 수원에 사는 오OO씨(65세)는 수원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았다. 1월 28일 1차로 동맥경화색전술의 시술을 받고 3월 고주파치료를 받는 등 몇개월에 한번씩 입, 퇴원을 반복하며 한번 치료시에 수백만원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하지만 국가에서 암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관할 보건소로 문의를 하여 지원 여부를 알아 보았다. 그러나 보건소의 대답은 단호히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2년에 한번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통하여 암이 발견 되었을때만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검진 기록이 없으니 건강검진 받은 결과표를 가져 오라는 말만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5대암 검진 대상의 해에 암이 발견 되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이 역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한다는 것이였다. 

다행히 200년 5월 건강검진 통지서를 받고, 같은 동네 거주하는 십여명 정도가 동사무소 앞에서승합차를 타고 수원에 위치한 OO보건의원(OO보건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건강검진과 5대암 검진 대상자이여서 모두 검진을 받고 검진 결과 통보서도 보관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불과 6개월 전인데 왜 5대암 검진시 간암이 발견 되지 않은 것일까. 검진결과 통보서를 살펴보니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5대암중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대장암 등 4대암의 검진결과 통보서만이 보관되고 있었다.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보건가족복지부 암정책과로 전화를 해 답변을 요구하였다. 3번의 민원을 넣고 3번의 답변을 들었는데, 담당자 자신들 조차 시행사업의 자세한 법규도 파악하지 못한채 매번 다른 답변뿐이었다. 

결론은 보건소와 같은 답변이었다. 검진한 병원측에 확인해본 결과 기록이 없기에 간암검진 대상이었으나 간암검진만이 빠진 이유를 설명 못한다고 하였다. 병원이라면 의사라면 당연히 자신이 진료한 환자에 대해 진료내용, 투약, 처방 혹은 진단 등 모든 사항을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어 확인을 못한다니 뭔가 허점 투성이였다. 

보건복지부 암정책과에서는 병원에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기에 책임지을 수 있는 사람도 부서도 없다는 답변이다. 
그런 허술한 병원을 국가 정부부처에서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릴수가 없으며,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수없이 죄송하다는 답변만 들었을때는 적지 않은 실망을 했다.

암의료비지원사업이나 건강검진등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정작 주인인 국민은 누구의 실수인지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실수한 병원이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보건가족복지부는 아무런 재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납득이 갈까.

그렇게 해마다 자랑하고 홍보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나 국민건강검진이 진정 국민을 위한 사업인지 따져 묻고싶다. 
다시는 위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부처 담당자들은 위와 같은 실수가 나올 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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