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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착용은 의무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모 반드시 착용해야
2007-12-19 11:26:54최종 업데이트 : 2007-12-19 11:26:54 작성자 : 시민기자   김성희

거리를 나가 보면 쉽게 접하는 것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들 그 틈속에 오토바이가 비집고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필자는 열 대의 오토바이를 한번 체크해 보았다.
열 대 중 과연 몇 대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헬멧)를 착용했나 하는 것이다.
열 대 중 유감스럽게도 세 대의 운전자만이 안전모를 착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전모를 왜 착용하지 않는 것일까?

"불편합니다"
"있는데 귀찮아서요"
"안전모, 그거 있어야 하나요?"

불편하다는 이유. 귀찮다는 이유. 아예 보관도 안된 경우. 안전모 미착용의 심각성은 사망까지도 이르는 아주 무서운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7년 12월 17일 저녁 오토바이를 탄 중학생들의 안타까운 참변소식이 전해졌다. 오열하는 장면도 보았고 어린 꽃들이 다시 못 올 먼 곳으로 동시에 두 명이나 갔다.  "만약 안전모만 제대로 잘 착용했었더라면..."


우리 신체 중 가장 무거운 곳이 머리부분이다. 그리고 생각 주머니인 '뇌'가 있는 곳. 무조건 안전모는 착용하고 볼일이다.  
오토바이는 원동기 면허증(만 16세가 지나야 시험 볼 자격을 줌)을 취득한 경우에만 탈 수 있다. 
안전모는 의무적인 것이다.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도 부과한다.  특히 야간 운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훨씬 안전에 보탬을 준다. 

법으로 정해 놓은 규칙을 법규라고 한다. 그 법규를 지키므로 나의 안전과 가족들의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은 자명된 사실인 것이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일종의 범법행위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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