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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강원 모두 `을호 비상' 발령 !
을호비상이 뭐지?
2010-03-27 18:07:40최종 업데이트 : 2010-03-27 18:07:40 작성자 :   

26일 금요일밤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부부쇼 자기야'를 보던중 뉴스속보로 인해 긴장을 늦출 수 가 없었다.
더욱이 26일밤 11시 50분부로 인천과 서울, 경기와 강원지방청 등 모두 4곳에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30분께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에서 경비 중이던 해군 초계함 (포항급 천안함(PCC-772)은 연안 초계를 주임무로 하는 함정으로 배수량은 1220t이며 전장 88.3m, 전폭 10m,  속도는 약 32노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함정 밑바닥에 구멍이 둟리면서 침수돼 침몰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날 10시 국방부 장관 등을 참석시켜 긴급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을호비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하니 "서해상에서 해군 초계함이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을호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라고 제일 먼저 검색되었다.

경찰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내리는 업무지침 중 하나로 갑 을 병(갑호비상-을호비상-병호비상)  순서대로 나가는데,
갑호비상이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태세라고 한다.

갑(甲)호비상은 계엄선포 전이나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상황이 불안할 때 하령되며, 동원 가능한 모든 경찰인력이 비상 근무명령을 이행하게 된다고 한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과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6.10 촛불시위', 2002년 효순·미선양 사망 관련 촛불집회 등에서 갑호비상령이 내려진 바 있다고 한다.
갑호비상령 하위 단계인 을(乙)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불안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시 하령되며, 동원 가능한 경찰력의 50%가 투입되는 것이고, 병(丙)호비상령은 기념일과 공휴일 등을 전후해 질서 혼란이 우려되거나, 일반 재해·재난 발생시 발령되는 지침으로 경찰력의 30%가 동원된는 것이라고 한다.

병호 비상령
1.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발생하거나 징후가 있을 때
2.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등 전후로 치안질서가 혼란될 우려가 있을 때
3. 대규모 재해.재난의 징후가 뚜렷하거나 일반 재해.재난이 일어나
--> 병호 비상령이 내려지면 동원할 수 있는 경찰력 중 30%가 주야간으로 비상 근무를 하게됨

을호비상령
병호비상령 당시보다 사태가 더 위급해지면 을호 비상이 내려짐
1.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더 악화될 때
2. 대규모 재해.재난이 일어나 피해가 확산될 때
--> 을호 비상령이 내려지면 동원할 수 있는 경찰력의 50%가 주야간으로 동원됨

갑호비상령
경찰 수준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내려짐
1.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
2.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
3. 국경일.기념일.공휴일 등에 중요 치안상태가 발생해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
--> 갑호 비상령이 내려지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찰관은 전원 비상근무 명령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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