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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의 존재와 가치
도심 환경정비, 간판이 문제라는데
2010-04-08 11:24:05최종 업데이트 : 2010-04-08 11:24:05 작성자 : 시민기자   김기승

간판은 얼굴이다. 또한 그 업소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장안구 상가 지역에 간판을 자진 철거하라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우왕좌왕 한다. 장사를 하면서 상품과 음식도 중요하지만 간판의 몫은 무시를 못한다. 간판은 손님을 끌어당기는 일차적인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도심지역에 불야성을 이루며 번쩍이고 있는 모든 간판이 해당법적 규정의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간판을 제작하고 시공하는 데에까지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을 일이다.

알고 보면 규정에 따른 법적인 책임 유무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맥만 유지 할뿐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장안구청에서 연장 만료기간이 지난 간판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문젯거리로 떠 올랐다.

예컨대 동일한 골목에 간판을 걸었지만 허가를 받아 시공한 점포와 불법적 요소를 알면서 무허가 간판을 시공한 점포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허가를 받아 시공된 간판에만 연장기간이 만료 됐다며 벌과금이 발부됐다는 데에 상인들은 당혹해 한다. 

특히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간판은 철거명령이나 자진정비 계고장이 없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해당관청에 알아보아도 대답은 간단하다. 허가를 받아 시공된 간판 중 연장 만료기간이 지난 업소 간판에 이행강제금을 납부 후 연장허가 신청, 수원시 고시 규정에 적법한 간판( 입체형 가로간판, 1제곱미터 이하 돌출 간판 등)으로 교체 후 신규 허가를 신고하라는 대답이 전부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 18조(벌칙)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1년 이하의 징역, 1천 만원 이하 벌금과) 동법 제20조의 2(이행강제금) 규정에 의 최고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연 2회)이 부과된다고 한다. 

허가를 받아 시공한 간판에 의하여 시정명령이나 벌과금 통지를 했다는 허무한 대답이다. 
간판을 재정비 한다면 그동안 허가를 통해 걸어놓은 간판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강구한 후에 시정명령이나 협조를 구하는 게 도리이다. 
그런데 허가를 내고도 지금에 와서 사용허가 연장기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라고 하는 점은 온당치 못하다는게 모든 영업주들의 의견이다.

간판의 존재와 가치_1
철거 통보를 받은 간판
간판의 존재와 가치_2
간판을 자진 철거한 광경

사실상 모든 돌출간판에 대하여 허가까지 내면서 걸어둔 간판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그것도 양심을 가진 간판제작자를 만나야 허가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관청에 허가 신고를 하게 하지만 대개는 그냥 시공 하는 게 현실이다.
어차피 도심 환경 개선책에 따라 간판에 대한 재정비 작업을 할 경우라면 허가 신고를 거친 간판이라도 규정에 합당치 못한 간판이라면 신규 규정의 의한 간판 시공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맞다.

시행사항의 근거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해당 지역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과 규정대로 제대로 정비를 한다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민원사항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현재 장안구에서 추진하는 도시경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간판)의 정비는 취지와는 다른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민원발생 소지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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