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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유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2008-01-03 23:32:24최종 업데이트 : 2008-01-03 23:32:24 작성자 : 시민기자   이현배
로스쿨의 유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_1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로스쿨유치 희망 현수막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지역별로 할당량을 수치화 해 배정하면서 각 지역의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보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2009년 도입될 로스쿨의 정원을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을 수도권으로 묶고 대전,광주,부산,대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각각 52%와 48%로 배정했다.

이에대해 우수한 인재가 많이 몰리는 서울소재 대학들은 대학의 이름과 재정, 기업참여도를 들어 별로 걱정하지 않지만 수도권 규제를 이유로 우수한 대학의 설립을 하지못해 많은 인재를 서울로 유출시킨 인천,경기,강원지역의 대학 및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아주대도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아주대는 중소기업 법무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선택하고 80명규모로 로스쿨 유치를 신청했지만 서울대와 고려대, 서강대등 24개 대학과 작게는 100여명에서 많게는 200여명의 정원을 두고서 경쟁해야 하는 실정이다. 
 
많은 지역들이 로스쿨의 유치가 대학의 경쟁력을 넘어 지역의 경쟁력으로까지 확산될 것을 예상하여 대학과 기업,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로스쿨의 유치가 지역 법률 서비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가정 아래 각 지역별 실정을 들어 차별화된 배정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지만 질 높은 법률서비스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를 따라가게 되어있다. 

서울에서만도 2007년말까지 개업한 변호사들이 사무실 운영비조차 버거워하며 휴업을 신청한 수가 총 160명에 달한다. 
지방으로 가면 이는 더욱 심각해진다. 휴업이 아니라 폐업에 길로 들어서는 수도 전체에 30%에 달한다고 하니 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자와 사법시험 합격자가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법률계는 신규변호사 2000명에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국회의 비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미국과의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한미FTA가 실현되면 미국의 대형 로펌이 거대한 자본과 전문성,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앞세워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로스쿨이라는 학제를 통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우수한 법률지식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어 국가와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발상도 좋다.
그러나 현재 주먹구구식의 법률시스템을 대단위 법률타운조성사업이나 특성화된 법률행정도시를 기치로,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의 공동운용으로 대형 미국발 로펌과 경쟁하고 타지역의 우수한 법률인재들을 우리지역으로 흡수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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