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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질표시제도 통합인증마크 KC를 아십니까?
2010-02-06 21:20:14최종 업데이트 : 2010-02-06 21:20:14 작성자 : 시민기자   유시홍
 입춘이 지났다. 오는 봄을 시샘이라도 하는 듯이 수은계의 온도가 영하를 오르내리고 있는 요즘, 의류매장의 쇼윈도우속 마네킨은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벌서부터 화사한 봄 옷으로 갈아입고 맵시를 한층 뽐내고 서있다. 

지난주부터 우리 매장에도 봄 신상품이 본격적으로 입고되기 시작하였다. 어제는 매장 진열을 위하여 창고에서 헹거작업을 하며 제품의 포장을 벗기다가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KC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TAG을 발견하였다. 휴일이라 본사에 확인하기도 어렵고하여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도는 법정강제인증 39개, 법정임의인증 59개, 민간인증 60개 등  모두 총 158개가 있다. 중소기업 당 평균 3.3개의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꼴이다. 이처럼 '제품 안전'이라는 똑같은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렇게 인증제도가 중복되어 사용되다보니, 국내적으로는 기업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국가 간 거래에 있어서는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 신뢰도 저하 및 국부 유출의 문제를 가져왔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국회, 언론, 기업 등에서 표준·인증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표준·인증제도 개선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9년 7월 1일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지식경제부에서 우선 도입하였으며, 2011년 1월1일 부터는 환경부, 방통위 등 8개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품질표시제도 통합인증마크 KC를 아십니까? _1
안전·품질표시제도 통합인증마크 KC를 아십니까? _1

유럽연합에서는 1993년부터 안전·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강제 인증을 CE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전기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2003년부터 PS마크(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국내 제품(CCEE)과 수입 제품(CCIB)에 달리 적용하던 강제인증제도를 '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란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인증 마크 이다. 전기용품, 공산품, 승강기, 가스용품 등 부처별로 중복 인증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는 K와 C를 하나로 연결하여 국제적 통합성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볼 형태로 형상화하여 인증마크로서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KC마크는 법적으로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여 마크를 붙여야만 판매가 가능한 법정강제인증을 받은 제품에 표시하는 마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므로 모든 인증마크를 KC마크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인증하는 제도는 법정강제인증, 법정임의인증,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인증 등 3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정임의인증(KS마크도 법정임의인증에 해당됨)과 민간인증마크는 KC마크로 변경되지 않는다.  


기술표준원공고 제2009-314호에 따라 2009년 7월 1일자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서 안전ㆍ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변경된 품목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해당 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기준에 따라 당해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안전·품질표시제도 통합인증마크 KC를 아십니까? _2
안전·품질표시제도 통합인증마크 KC를 아십니까? _2

현재 안전ㆍ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조정된 공산품의 표시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의 표시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는 기존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안전ㆍ품질표시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미 생산된 제품의 경우에는 기존 마크를 KC마크로 표시를 변경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의 판매에 필요한 기간(약 2년)에는 기존 마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30품목) 은 다음과 같다.

섬유 :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 양탄자.

화학 : 가죽제품, 농업용 합성수지제 필름(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습기제거제, 화장비누, 화장지, 연질염화비닐호스.

토건 : 물탱크

생활용품 : 가구, 가정용공구, 간이빨래걸이, 면봉, 보안경,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보온·보냉용기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침대 매트리스, 우산, 양산. 이다.


앞으로는 위의 제품 중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는 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여 구입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http://kcmark.or.kr/index.htm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안전, 품질, 유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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