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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유예기간’에 대하여
2010-01-18 21:19:05최종 업데이트 : 2010-01-18 21:19:05 작성자 : 시민기자   유시홍

작열하는 태양과 바닷가의 바위에 부딫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소리를 그리며 십 년 만에 찾아왔다는 무더위와 싸우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오래전의 어느 여름날 오후였다. 
힘겹게 돌아가는 선풍기의 무더운 바람소리를 가르며 긴박하게 느껴지는 전화벨소리가 울렸다. 동해안으로 여름휴가를 떠난 친구의 전화였다. 

가족과 함께 3박4일간의 휴가를 즐겁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짐을 꾸린 후 마지막으로 바닷가에 섰던 친구의 부인이 파도에 휩쓸려 그만 익사하고 말았던 것이다. 
다음날이나 되어서 친구부인의 시신은 서울로 옮겨졌고, 늦은 밤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불행 중 다행으로 처형이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까닭에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가입하였던 보험상품이 있어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얼마후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늦은 시간, 친구녀석은 술에 취한 채 느닷없이 나를 찾아왔다. 평소에도 간혹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처형이 대납도 하여주고 하며 관리를 하여주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휴가기간이 보험료의 미납상태인 유예기간 중이 었으며 부인 사망한 날이 하필 8월1일로 보험계약이 상실된 날이라고 하였다. 
단 하루의 차이로 부인의 사망보험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날 친구는 먼저 간 부인을 그리워하며, 나는 친구를 위로하며 차곡차곡 쌓여가는 눈을 바라보면서 밤이 새도록 술을 마셨다.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시간을 미루어 두는 기간을 사전적 의미로 '유예기간'이라고 한다. 보험용어로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둔 기간으로서 아주 중요한 기간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하다가 보험료 납입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바로 해지시키지 않고 일정기간은 납입을 유예하도록 하는데 이 기간을 '납입유예기간' 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라고 한다. 
보험약관에 의하면 최초 보험료를 제외한 이후의 보험료 납부일이 속한 다음 달 말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다. 이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만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유예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그러나 유예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방문수금 또는 자동이체의 미이체 등 보험료 수금의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와 같이 보험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유예(납입최고)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험사가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납입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그리고 보험사는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계약자가 유예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유예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당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에 대하여 _1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에 대하여 _1

우리는 주변에서 가계형편상 부득이하게 보험료를 체납하여 미납해지 된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나아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가계지출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장기간 납입하던 보험상품을 해지하여 본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보험가입의 가장 적당한 이유는 적은 보험료를 일정기간 꾸준히 납부하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받아 치료 또는 사고처리 금액으로 긴요하게 사용함으로서 재정적 부담을 완화, 또는 해소시킴에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한 수단으로 보험 상품이 최고의 대안이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여 불안한 삶에 대한 보장으로는 보험만한 것도 없을 것 같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료의 감액 등 지출의 최소화를 통하여서라도 보장성보험만큼은 충실히 유지하여 나가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하겠다.

보험약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유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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