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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은 어디까지인가?
자연의 섭리를 법으로 묶어대는 건 잘못이다
2010-01-10 13:48:59최종 업데이트 : 2010-01-10 13:48:59 작성자 : 시민기자   김기승

살다 보면 재미난 일이 많을수록 좋다. 그럴수록 삶의 향기도 좋아진다.
그러나 억지 춘양 법에 법으로 길목을 가로막으니 사는 게 고통스럽다. 
겨울날이 오래된다면 가슴이 시려 편안하게 살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봄날이 포근하게 녹여주고 여름은 열기로 온몸을 정화하여 가을엔 몸과 마음에 행복의 결실을 듬뿍 안기고 겨우내 아랫목 훈기로 포근한 사랑을 나누며 삶을 구상하는 게 자연의 섭리에 따른 우리네 인생사다.

요즘 눈만 뜨면 세종시 문제로 떠들썩거린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이제는 아니라고 하니 정치를 모르는 필자 역시 할 말을 못 한다.
나부터 답답했던 가슴속에 응어리를 한숨으로 쏟아 놓는데 하늘이라고 다르랴? 며칠 전 눈 벼락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냥 쏟아부었다고 하는 게 맞다.  

내 집앞은 어디까지인가?_1
내 집앞은 어디까지인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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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은 어디까지인가?_2
내 집앞은 어디까지인가?_2

그런데 이상도 하다. 내 집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 원 벌금을 내라고 한단다. 내 집앞은 국가소유 도로다. 그렇다면 내 집앞 구역은 어디까지인가!

수개월 동안 희망 근로 사업에 휴지를 줍는 것까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하물며 눈을 치우는 노고에 보상을 해줘도 시원찮을 일을 되레 벌금을 내라고 한다니 한숨만 나온다.
어느 사람이든 집앞에 쌓인 눈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껏 관습적으로 해오던 내 집앞 눈을 치우는 일까지 벌금을 내라면 어찌하나. 젊었을 때는 흥청망청 돈을 물쓰듯하던 사람이 늙어서는 어렵게 산다고 도배를 해주고 장판을 교체하는 것도 모자라서 생활 보조금까지 지급하더니 천재지변 눈에는 벌금이란다. 

허구한 날 돈이 남아돌아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새것으로 교체를 해대더니 겨울철이면 으레 것 내리는 눈을 치우지 않는다고 벌금을 내세워 으름장은 앞뒤가 맞질 않는다.

시유지나 국유지 도로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관리한다.
여기에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관리체제다. 하물며 세금을 내는 것도 모자라서 벌금이라니, 무슨 소리인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안된다.

집앞에 눈을 치워 도로에 쌓아두면 차량은 어떻게 다닐 것인가.
국민이 자율적인 분리수거로 쌓이는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조차 지정을 못 하면서 눈은 어느 장소에까지 치워야 하느냔 말이다.
집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도로에서 넘어지면 국가는 어떠했는가. 간혹 공사 중이거나 파손된 경우로 사고 발생 시 미흡하지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소유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부실관리로 인한 사고는 당연지사 책임보상은 마땅하다.
예컨대 강압적인 행정지도보다 자율적인 주민참여를 홍보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집을 나서는데 동네 골목까지 삽을 들고 눈을 치우느라 구슬땀으로 범벅인 사람들이 아름다워보였다. 민, 관, 군이 한마음 한뜻 되어 눈을 치우는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연의 섭리를 법으로 묶어대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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