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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도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하나 있었으면...
18일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추가로 모집
2020-08-20 16:02:22최종 업데이트 : 2020-08-20 16:01:56 작성자 : 시민기자   김윤지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다. (사진출처/수원시 포토뱅크 강제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다. (사진출처/수원시 포토뱅크 강제원)

8월부터 여름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이들은 실컷 놀 생각에 들뜨겠지만 학부모는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가정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아이를 어디에 맡기나'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조부모가 근처에 살거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도우미가 있으면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행운이 오는 건 아니다.

권선동에 거주하는 최은영 씨는 "7살 딸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같이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시골에 사시는 친정 부모님에게 부탁해 같이 살게 됐다. 하지만 어머니가 오시고 난 후 다쳐서 입원하셨는데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숨을 쉰다. 부모님도 걱정이지만 당장 아이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을 때 전전긍긍한 날이 많다.

이에 수원시는 2020년부터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 곳곳에 개소하고 있다. 1월 권선구 호매실지구 내 휴먼시아 16단지 아파트에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해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문을 열었다. 이어 3월에는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자연앤힐스테이트에 2호점을, 6월에는 영통구 이의동 광교역참누리포레스트 주민공동시설 1층에 3호점까지 개소하면서 총 3곳이 운영되고 있다.
호매실지구 휴먼시아 16단지 커뮤니티시설에 개소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사진출처/수원시 포토뱅크 강제원)

호매실지구 휴먼시아 16단지 커뮤니티시설에 개소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사진출처/수원시 포토뱅크 강제원)

비록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연령이 지났기 때문에 학교가 아니면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학교에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인원이 제한적이라 학교 외에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은 꼭 필요한 현실이다.

이의동에 거주하는 이지희 씨는 "주변 아파트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부러웠다. 인근 단지에 살지만 아이들이 다니기에 거리가 애매해 보내기가 어렵고 대부분 해당 아파트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곳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함께돌봄사업을 진행하는 보육아동과 드림스타트팀은 놀이와 돌봄, 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수탁자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수원시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를 모집하고 이후 수탁운영기관은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한 아이가 책을 찾고 있다. (사진출처/수원시 포토뱅크 강제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한 아이가 책을 찾고 있다. (사진출처/수원시 포토뱅크 강제원)

설치장소는 무상임대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최소 5년~10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공고문에 안내된 설치 장소 입지조건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교통편의 등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 △초등학생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곳, △맞벌이 세대 과다 밀집지역 및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주로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시설,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증이 해당된다. 단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또 다함께돌봄센터는 부속공간을 포함해서 전용면적이 최소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활동공간과 사무공간, 조리공간 등도 갖춰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로 선정되면 리모델링비로 최대 8700만원과 기자재 구입비로 최대 2500만원, 운영비로 매월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해서 담당부서에 유선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수원시청 보육아동과 드림스타트팀 연락처:031-228-2869, 팩스:031-228-3771)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모집 공고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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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김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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