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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6대 추가 설치...9월 1일부터 강력단속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시민 동참 필요해 
2021-09-03 17:19:45최종 업데이트 : 2021-09-03 17:19:42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장안구 추가 설치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 CCTV, 9월 1일부터 강력단속

장안구 추가 설치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 CCTV, 9월 1일부터 강력단속



장안구(구청장 황철호)는 등·하교시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어린이 교통사고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거리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6대 추가로 설치하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강력단속에 들어갔다.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쉽게 접할 수 있다. 화재 발생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나 긴급 구급차 등 내 이웃들의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상황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또한, 학교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천천초등학교 사거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 CCTV

천천초등학교 사거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 CCTV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곳으로 ▶횡단보도 주변 10m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소화전 5m이내 이다.

문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전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위해 등장한 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이다.
하지만, 수원 시내 모든 곳에 일순간 CCTV를 설치 운영하기에 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럴 해결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학교 주변과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횡단보도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매년 고정형 CCTV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기자가 거주하고 있는 장안구는 현재 47대의 무인단속 고정형 단속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지난 5월 추가로 6대를 설치했다.
설치지역은 수일초등학교 앞, 율전초등학교 후문, 천천초등학교 사거리, 농민마트 성대점 사거리, 영화동 방화 2교 앞, 연무사회복지관 앞 사거리 등이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된 6대 중 3대는 초등학교 주변에 추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곳은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꾸준히 추가 설치 민원이 발생한 곳이다.
장안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 CCTV

장안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 CCTV

 
대로변에 9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현수막 게시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고정형 CCTV 전광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와 함게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자동차 기준 과태료는 40,000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4t이하)는 80,000원, 승합차(4t초과)나 화물차는 90,000이며, 2시간 이상 위반할 경우 10,000원이 추가되는 등 보통의 과태료보다 2배의 무거운 액수가 부과된다.

장안구민의 안전한 보행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는 황철호 장안구청장은 "우리 구에 현재 47대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 5월에 6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설치된 지역을 직접 방문해 동작 상태확인과 구민들의 생생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CCTV는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질서를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며 SNS(페이스북)를 통해 구민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장안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 CCTV

장안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미준수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더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는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고 동참해주길 기대한다.
 
박종일님의 네임카드

불법주정차, cctv, 학교등하교, 교통사고, 인명사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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