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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특례시 시작, 이렇게 준비한다.
내년 1월13일부터 정식 특례시로 지위 확보
2021-02-26 15:47:02최종 업데이트 : 2021-03-02 16:28:03 작성자 : 시민기자   김청극

특례시로 지정받은 수원시의 축하의 현수막

특례시로 지정받은 수원시의 축하의 현수막


수원시의 숙원사업이기도한 특례시 지정이 실현됐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법 개정이 된 것. 지난해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의원재적 272명 중 238명 찬성, 반대7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2년 1월13일에 시행된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대도시 행정수요 및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적 명칭이다. 특례시가 지정되더라도 재정특례 등 권한이 바뀌지 않으며 주소, 공적장부상 사용도 제한된다. 향후 추가법 개정 추진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권한이양을 추진할 것이다.

 
수원시 특례시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2019년,망포동주민센터)

수원시 특례시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2019년 망포동주민센터)


수원, 창원, 고양, 용인시는 2018년 8월 인구100만 대 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9월 특례시 추진공동기획단을 출범했다. 수원시는 2019년 3월6일 '특례시가 궁금해'라는 제목으로 원천동을 시작으로 순회교육 6회를 비롯하여 4월11일까지 43개동 행정복지센터를순회하며 진행했다.

지방자치30년과 수원특례시의 과제와 전망

지방자치 30년과 수원특례시의 과제와 전망

 
한편 지난 21일에는 경기르네상스포럼으로 유문종 강사(수원 2049시민연구소장)가 '지방자치 30년과 수원 특례시의 과제와 전망'이란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로 특강을 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이면 행정요구, 수요가 다르다는 점을 시작으로 특례시 궁금증을 설명했다.

Q1. 특례시가 되면 세금을 더 낸다고 하던데요?
A. 그렇지 않다. 특례시가 되었다고 특별세는 없다. 오히려 세금을 덜 내거나 되돌려 받게 된다.

Q2. 왜? 광역시로 가지 않고 특례시로 되었나요?
A. 경기도에는 인구 100만 명에 근접하는시가 화성시를 비롯하여 6개시가 있는데 이들이 만일 광역시로 빠져 나가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Q3. 만약 수원시 인구가 100만명 이하로 줄어 들면 특례시가 안 되는 것 아닌가?
A. 물론 특례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Q4.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아지나, 이름만 근사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개살구가 아닐까?
A.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특례시를 만드는 과정에 시민, 주민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법률을 개정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가령 복지혜택을 받을 때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현재 수원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불리하다. 그러나 특례시가 되면 이러한 점이 해소되어 오히려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늘어난다.

현재 수원시는 2022년 1월13일 특례시 출범을 위해 권찬호 수원기획실장을 총괄단장으로 한 총15명이 특례시 TF팀을 구성했다. 특례사무 및 권한발굴을 본격화하고 수원시 로드맵을 기본으로 정책개발, 대외협력, 홍보, 분야별 중점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4개 특례시 의회 의장 회의 개최, 지역 국회의원과의 합동모임 등을 비롯하여 2021년 2월 특례시 의회조직 모형과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협정서 체결,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방분권화를 선도할 특례시 의회조직을 마련하고자 한다. 각 시장이 협력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을 약속했다.

 
 


수원시와 울산광역시 비교

수원시와 울산광역시 비교


그동안 수원시는 특례시가 아닌 관계로 복지 수급자 선정에 있어 울산, 대전 광역시보다 낮은 수급으로 불리했다. 또한 2020년 6월말 기준 수원시 인구가 123만 명인데 반해 울산광역시는 인구 116만으로 7만 명이나 적음에도 공무원 수는 오히려 많다. (수원시 대비 63.6%) 예산규모 역시 수원시가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수원시를 비롯한 4개 시의 의회 의장단이 함께

수원시를 비롯한 4개시의 의회 의장단이 함께


이제 금년 한해는 준비기간으로 내년에 대비한다. 추가세금 부담없이 권한확보를 통해 도로, 문화, 교통, 도시의 인프라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시민들의 복지혜택, 시의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되며 서비스의 신속성, 편리성이 기대된다. 시에서 도시관리 권한을 갖게 되어 대규모사업추진, 세계대회유치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커진다. 광역시처럼 지명 뒤에 특례시라는 명칭은 안 붙어도 지자체 지위를 유지하고 자치권 강화로 시민들의 삶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 수원시의 특례시 지정으로 수원시민의 새로운 미래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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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방자치, 고양용인창원, 경기르네상스포럼, 김청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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