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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단 멈춤’ 교통문화 시작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건널목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있어
2022-10-17 09:32:59최종 업데이트 : 2022-10-17 09:32:49 작성자 : 시민기자   윤재열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 건널목 신호에 맞춰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 여부를 명확하게 해준다.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 건널목 신호에 맞춰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 여부를 명확하게 해준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멈춰야 한다.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10월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청은 지난 7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11일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범칙금은 일반 승용자동차 6만 원 등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신호에 따라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널 때는 물론이고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차후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운행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 앞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건널목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건널목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영통에 사는 정윤희(35세, 여) 씨는 "소심한 편이어서 이전부터 우회전할 때 조심스럽게 한다. 특히 사람들이 건너는 신호일 때는 급한 마음에 뛰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신호를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빨리 가라고 신호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한다. 

건널목에서 보행자들의 모습이 다양하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어린아이를 태운 유아차는 신호가 바뀔 때 아기차가 먼저 진입한다. 아기차는 자동차 안에서 보면 잘 안 보일 수가 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일단정지하고, 주위를 살피면서 서행해야 한다. 

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행정당국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 건널목 신호에 맞춰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 여부를 명확하게 해준다. 이런 신호등이 설치되면 운전자도 보행자도 안전하다. 
 
보행자 신호에도 차량이 건널목에 진입해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건널목 앞에 멈추어야 하는데 정지선을 넘은 것이다. 정지선은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전방에 건널목이 보일 때는 서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보행자 신호에도 차량이 건널목에 진입해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건널목 앞에 멈추어야 하는데 정지선을 넘은 것이다. 정지선은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전방에 건널목이 보일 때는 서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건널목에서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건널목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건널목에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내려서 끌고 가는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는 데도 필요하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타고 건널목을 지날 때는 빠르게 진행하게 된다. 이때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널목에 진입한 차량과 만나면 손쓸 새도 없이 접촉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건널목을 건넌 사람에게도 과실이 잡힌다. 이래저래 내려서 건너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 법률의 골자는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후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일인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했다는 통계다.


이면도로 등에 차량 주차는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행자 도로에 차를 세우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시야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면도로 등에 차량 주차는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행자 도로에 차를 세우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시야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간혹 보행자 신호에도 차량이 건널목에 진입해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건널목 앞에 멈추어야 하는데 정지선을 넘은 것이다. 정지선은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장소에 따라 정지선을 넘으면 단속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전방에 건널목이 보일 때는 서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보행자를 위한 배려는 늘 있어야 한다. 이면도로 등에 차량 주차는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행자 도로에 차를 세우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시야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원 잔디밭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봤다. 생태 환경을 위협하는 사례다. 설사 잠시 주차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차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허용된 주차 공간이 다 찼다면 대중교통 이용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원 잔디밭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았다. 생태 환경을 위협하는 사례다. 허용된 주차 공간이 다 찼다면 대중교통 이용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원 잔디밭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았다. 생태 환경을 위협하는 사례다. 허용된 주차 공간이 다 찼다면 대중교통 이용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원시는 인문학 도시에 이어 '문화 도시 수원'을 선포했다. 문화란 넓게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용도 문화가 됐다. 도로교통법은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규칙으로 교통문화의 근간이 된다. 편리하고 세련된 생활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늘 운전만 하지 않는다.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로 처지가 바뀐다.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는 교통문화가 필요하다. 가끔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집단으로 감성을 나누는 꿈을 꾼다. 이야말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이다. 이룰 수 없는 이상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간단한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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