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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임금피크제는 잡 셰어링이다?
2010-12-23 19:02:45최종 업데이트 : 2010-12-23 19:02:45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임금피크제란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용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 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불거진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아니라, 한 직종에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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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찬성측의 입장으로는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반대측은 정년 연장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며,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대신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이 조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비율은 11.2%에 달한다. 지난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전력'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포스코'는 모두 정년을 2년씩 늘렸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는 공기업과 생산직 등 일부 근로자에게 국한되므로 사무직직원은 '먼 나라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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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은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 재정적인 차원에서 비용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 충성도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입장들이 많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임금피크제라는 미명하에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우선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과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삭감되는 임금의 비율과 시점의 결정에 따라서는 사실상 기업 내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임금피크제'에 대해 각계의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년연장은 저출산 고령화와 직결되면서 앞으로 어떠한 가시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기업과 사회전반에 걸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도입 운영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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