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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흡연, 규제가 필요하다
시민의식은 생활태도나 마음의 자세
2011-01-06 22:34:53최종 업데이트 : 2011-01-06 22:34:53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시민의식이란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태도나 마음의 자세를 뜻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시민의식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늦은 밤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정류장을 이용해 본 사람들은 쉽게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정류장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정류장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듯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 박스 안의 대기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주위 사람들은 흡연자의 행동을 보고 눈을 찌푸리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라 그냥 지나친다.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잘 못 된 것이라 생각하고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버스정류장 흡연, 규제가 필요하다   _1
버스정류장 흡연, 규제가 필요하다 _1


간접흡연은 직접흡연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질병발생과 사망위험성도 증가한다. 흡연자의 배우자는 비흡연자의 배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 높고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은 50%더 높다. 
특히 어린이와 태아는 세포와 조직이 성숙되지 않아 어른에 비해 그 피해가 더욱 크다. 부모가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을 한 어린이는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 상기도염에 감염될 확률이 약 2배 정도이고 암에 걸릴 확률은 100배 이상 높다고 한다. 

이런 간접흡연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사람들은 흡연자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크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조치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올해 2011년부터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주요소 및 충전소 등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의원은 "담배 자체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가려서 피우라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버스정류장에 금연마크를 볼 수는 있지만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버스정류장에는 이상하게도 쓰레기통과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다. 쓰레기통과 재떨이가 없는 정류장의 경우에는 바닥에 담배꽁초가 수두룩하다. 

어제 늦은 저녁시간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30대 중반의 술에 취한 사람 2명이 버스정류장 박스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이라 추운겨울바람을 피하기 위해 정류장 안에 사람은 가득했지만 주위 신경쓰지 않고 흡연을 하고 있는것을 보았다. 
정말 흡연자가 주위사람들을 바라보는 표정은 "금연인거 아는데~ 나 술 취했으니깐 니들이 참아라~"라는 표정이었다. 사람들은 이런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신고를 하는 것보다 그냥 참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데 버스정류장 박스만 나와서 흡연을 하면 되는 것인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는 범위가 모호하다고 생각한다. 

수원시는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일정 거리까지 보도블록에 페인팅을 하여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것과 쓰레기통 재떨이를 비치하되 "버스정류장에서 피우시는 건 아니시죠?" 와 같은 문구를 넣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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