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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벌금제
버는 만큼 벌금도 낸다?
2011-03-04 16:15:13최종 업데이트 : 2011-03-04 16:15:13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차량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현행법상으로 교통위반의 종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벌금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 부과해야 적절한 징벌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일수 벌금제를 추진 중에 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찬성의 입장이다. 대신 소득을 측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차량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과 등록세를 내야한다. 취,등록세는 차량의 금액으로 측정이 되어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차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위해 고급승용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곧 한국에서는 고급승용차는 성공한 사람, 또는 부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만약 고급승용차를 선택했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또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그에 맞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일수 벌금제_1
일수 벌금제_1


'일수 벌금제'는 1일 평균 순수입에 따라 벌금을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과오인데 소득이 많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교통범칙금을 더 내야 할 법적 논리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 범칙금은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소득 재분배와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해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대하며 이런 입장을 말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는 교통법규 위반을 할 수도 있으니 범칙금을 올리지 말라는 논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교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자신 또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는 반대하는 사람에게 왜 고속도로 통행료가 경차는 5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고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반발하지 않고 있냐고 묻고 싶다. 당연히 차량에 맞게 세금을 내고 차량에 맞게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이 선진국형 인식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나는 능력에 맞는 자신의 차량을 구입을 하고 유지해가면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솔직히 능력에 맞지 않는 차량을 보유하고 유지하고 있어 많은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통범칙금까지 올린다고 하니 반발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사람의 경제관념과 차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말하고 싶다.

현재 제도를 서둘러 도입을 하게 되면 월급을 받는 회사원들만 수입이 정확히 신고가 되어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고소득이지만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차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차량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을 것이므로 법이 시행된다면 능력에 맞게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나라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될 수 있다.

일수 벌금제_2
일수 벌금제_2


현재 이제도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주로 북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수벌금제도'이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1일 평균 순수입에 따라 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제도를 개선하여 소득이 아닌 차량등급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량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어야 한다. 차량으로 과시를 부리는 적지 않은 한국인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이 제도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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