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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서울에서 택시타고 경기도 가기 힘들다
서울택시가 경기도 안가도 승차거부 아니다
2011-03-24 00:31:26최종 업데이트 : 2011-03-24 00:31:26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시계할증제도를 폐지했다. 
그로 인해 서울 택시들은 웬만해서는 서울 밖으로 가려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는 것은 사업구역 밖의 운행이라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택시를 이용하지 못 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늦은 밤 서울에서 택시타고 경기도 가기 힘들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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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택시요금의 체계는 144미터에 100원씩 올라가고 35초에 100원씩 올라간다. 택시기사들은 보통 신호위반을 많이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유는 시간이 하루의 벌이를 결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분명 택시에서 피크타임이 있을 것이다. 피크타임은 크게 출, 퇴근 시간과 버스운행이 종료한 시점일 것이다. 

하지만 출, 퇴근 시간에는 택시이용자도 많지만 도로에 차들 또한 많다. 그래서 길이 막혀 택시 기사들에게 피크타임이지만 수익은 피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2시를 조금 지나 버스운행이 중단되고 나면 이동을 할 사람들은 많아질 뿐 더러 도로에 차들도 없어 택시기사들에게는 바로 최고의 피크타임이 될 것이다. 

그 피크 타임 속에 돌아올 때 손님을 태울 수 없는 기사들은 경기도를 가지 않는 것이다. 서울 시내에서 계속 손님을 태운다고 가정하면 장거리를 가더라고 50%의 손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이 피크타임에는 택시기사들이 기본요금의 단거리 운행, 막히는 길, 시외의 장거리 코스를 무척 싫어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요금의 단거리 운행과 막히는 길은 피할 수 없지만 시외 장거리 운행은 법적으로 승차거부에서 피할 수 있으니 당연히 택시기사들은 경기도로 가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와 부천, 과천, 광명, 의정부, 고양, 김포, 안양. 하남. 구리, 남양주, 광명시 등 서울 주변 11개 시에 대한 20% 시외요금할증제도를 없앤다고 발표했다. 
시외요금할증제도는 수도권 시민의 귀가 시 택시이용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서울의 규모가 커지고 주변 도시들도 잇따라 개발되면서 제도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시외요금할증제도를 없애 수도권 택시 승객들의 요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로 인해 택시 승차거부 현상으로 수도권 택시 승객들은 요금 부담이 줄기는 커녕 승차거부를 당하고 있으며 미터요금이 아닌 택시기사가 부르는 정액요금을 주고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늦은 밤 서울에서 택시타고 경기도 가기 힘들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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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분명 많은 사람들이 택시 기사와 말 다툼이 생기고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는 시외지역은 사업구역 밖의 일이라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법으로써는 승차거부에 따른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분명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구역 밖의 운행이라 하더라도 승차거부에 해당이 된다며 서울에서 건의하고 있다. 

서울시가 경기도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경기도 이용자의 발을 묶어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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