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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의 날, '유전무죄'가 없는 세상이 되기를
2011-04-25 17:05:35최종 업데이트 : 2011-04-25 17:05:35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은 탈옥을 권유했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과 함께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즉 법은 강제적인 사회규범으로 정하여 국민의 생활의 안정과 사회질서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는 착한 사람을 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을 한다. 만약 정말 법 없이 착한 사람들만 살아간다면 세상은 행복해 질까? 법이 없다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선과 악에 대한 정의조차 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은 4월 25일,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이다. 오늘 만큼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법의 중요성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법질서는 법에 의하여 사회가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상태, 또는 많은 개개인의 법규가 통일적으로 체계화 된 상태를 말한다. 
법질서의 유지, 또는 확림이라고 할 때는 전자의 뜻에서 사용된다. 후자는 부분적 법질서를 뜻할 때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법질서 전체를 가리킨다. 사회생활을 법으로 질서 있게 한다는 것은 법의 고유한 목적과 임무이며, 법질서가 없다면 정의를 실현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오늘은 법의 날, '유전무죄'가 없는 세상이 되기를_1
오늘은 법의 날, '유전무죄'가 없는 세상이 되기를_1


법은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 헌법,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 보장과 질서의 규범이 법인 것이다. 

우리는 일부 잘못된 법으로 인해 법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법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법과 판례를 통하여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법이 개정되기도 한다. 

법은 '구구단'과 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법이 개정되고, 재정되기에 법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오늘은 법의 날, '유전무죄'가 없는 세상이 되기를_2
드라마 대물 '하도야 검사'


오늘 법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는 제48회 '법의 날' 기념식이 있었다. 
이 기념식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과거 우리 사회에는 법과 원친보다 권력, 금력, 변칙에 의존하려 한 때가 있었고 개인이나 집단이 민주화·자율화 명목으로 자유나 이익만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행태가 있었다"며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법의 지배원칙이 권력은 물론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한결같이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법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고, 어떠한 간섭으로 법의 존엄성을 잃고 있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닌 법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헌번재판소장의 기념사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1988년 10월 8일 지강헌을 비롯한 미결수 12명이 집단 탈주한 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한 사건이 있었다. 그중 탈주점 지강헌은 인질극을 벌이는 와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겨 우리사회의 세태와 법에 대해 의미있는 외침을 하기도 하였다. 

정말 우리나라 법은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것일까? 
세상이 바뀌고 있다. 아니 세상은 확실히 바꿨을 것이다. 더 이상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이 특정계급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 지지 않고 헌법 1조2항과 같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처럼 국민을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하여 법의 존엄성을 높이며 국민의 불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대한민국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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