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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스제도에 대한 생각
권장소비자가격의 부활
2011-08-20 17:52:09최종 업데이트 : 2011-08-20 17:52:09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지난 2010년 7월 지식경제부는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에 대한 오픈 프라이스제도를 시행하면서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를 금지했다.
그러나 당초 자율적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와 달리, 주요 과자와 빙과류의 가격은 상승했고, 권장소비자가격이 사라지자 가격비교의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오픈프라이스제도에 대한 생각  _1
오픈프라이스제도에 대한 생각 _1


이에 결국 지식경제부는 해당 품목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2011년 8월 1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되 지난해 6월말 소비자가격을 자율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에 따라 가격을 인상했던 빙과류, 제과업체에서는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고민이 깊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권장소비자가격을 1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가안정 요구 때문인데 이미 올려 표기한 농심은 난감해 하고 있고 다른 업체들은 따라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최종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실제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표시하는 제도이다.
보통 공산품의 가격은 권장 소비자가격이라고 하여 제조업자가 원가에 이윤을 붙여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데 권장 소비자가격은 제조업체가 판매 가격을 높게 표시한 뒤 실제 판매할 때는 대폭 할인해 주는 것처럼 선전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판매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오픈프라이스 제도였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업자의 결정에 따라 매장마다 다른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으로 가격 인하를 기대했다.

오픈프라이스제도에 대한 생각  _2
오픈프라이스제도에 대한 생각 _2


요즘 슈퍼마켓을 찾으면 아이스크림의 할인이 40%에서~80%까지 할인되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권장소비가가격에서의 할인이 아닌 최종 판매업자가 결정한 가격에서의 할인율이니 최종으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가격은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십가지의 아이스크림을 다 가져가서 가격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소비자는 결국 얼마의 가격에 할인을 받는지도 모른 체 구매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조업체가 높게 표시하여 실제 대폭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시행되었던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혼란만 가중시켰고 소비자들에게 가격 또한 공지하지 않고 대폭 할인이라는 문구로 한번 더 현혹시키게 되어버린 것이다. 

당초 취지대로 유통업체 간 경쟁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정부 및 시민단체가 유통업체의 가격 변동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을 위해 제도가 만들어 질 때 보다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철저히 고려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1년 전의 가격으로 동결하여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해야하는 제조업체들 또한 당혹스러운 표정일 것이다. 

국민의 생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행한 오픈프라이스 제도에 소비자와 제조업자들 모두 또 다른 파급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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