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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하도급·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구축 대환영
2012-06-01 23:41:32최종 업데이트 : 2012-06-01 23:41:32 작성자 : 시민기자   김석원

이번에 수원시가 아주 시의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서 대환영하는 마음이다. 다름 아닌 하도급 문제이다.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시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노무비를 체불할 수 없도록 업체 및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하도급·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한다. 벌써 시행했으면 좋았을 제도인데 지금이라도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뼈빠지게 일 한 뒤 돈도 못받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사라질 것이다. 너무나 좋은 일이 아닐수 없다.

이 방식은 원도급자가 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시설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하도급 및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거기서는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만 가능 하게 되는거라 한다. 
그후 하도급 노무비 지급 외에는 임의 인출이 불가하게 되므로 하도급 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다. 

지금도 하도급 업테와 근로자들은 일을 따내서 도급을 내려준 대기업들의 횡포에 아무런 대응도 못한채 울며 겨자먹기로 일을 해온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흐른 일이기는 하지만 한때 포항건설 노조가 포스코 본사건물을 점거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사실을 다 기억할 것이다. 당시 이같은 사태의 근원은 건설공사 현장의 하청이라는 다단계 구조와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만이 증폭돼 터진 일이었다.

 

수원시 하도급·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구축 대환영_1
수원시 하도급·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구축 대환영_1

사실 예나 지금이나 대기업들이 중소 하청업체를 대하는 방식은 상생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사례를 들어 보자면 발주자인 공기업에서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어음을 주는가 하면, 하도급 업체 계좌로 대금 일부를 송금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위장 수법까지 동원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기업 업주의 악덕 관행과 함께 지나친 저가입찰 때문에 손실을 보전해 보려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건설공사 공사비는 발주자에서 원도급 업체를 지나 하도급 업체로, 그리고 자재장비 업자나 현장 근로자로 차례차례 지급된다. 이때 당초 원도급 공사에 적정한 공사비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아래 하도급 공사비나 노임도 모자라기 십상이다.
더구나 저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건설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터무니없이 가격을 후려치는 불법행위를 하기도 한다. 실제 투입돼야 할 원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가 공사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시민기자도 과거에 중소 건설업체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데 중소업체들은 큰 업체들의 하청과 재하청, 제3하청까지 받아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권익이나 소득이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물론 법으로야 2단계 이상의 다단계 하도급은 금지돼 있지만 이건 법조문으로만 돼있는 규정일 뿐이고 여전히 제3이 성행하는게 현실이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착취를 막기 위해서는 임금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임금직불제란 다단계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청업체가 1차 하청 업체가 아닌 실제로 일을 한 하청업체에 직접 임금을 지불토록 하는 제도이다.  맨 처음 공사를 따낸 대형 업체(원청업체)들과 협력업체(하청업체)의 노력여하에 달린 문제이므로 정부 주도아래 이런 제도를 강력히 추진해 보자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런 직불제에 못지 않게, 공사 대금을 현장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할수 있도록 구좌를 만들고 그 용도 외에는 사용치 못하게 막아 놨으니 아주 강력하고도 확실한  임금지급 방식인듯 하다.

아무쪼록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이 방식이 관내 공사를 수주하고 일을 하는 중소기업들을 살릴수 있는 묘안이 되기를 바라며, 이런 방안의 실시를 계기로 다른 분야에서의 중소기업과 근로자 임금지급들의 문제도 항상 약자인 그분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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