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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게임 중독에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2013-02-28 23:39:39최종 업데이트 : 2013-02-28 23:39:39 작성자 : 시민기자   정윤지

셧다운 제도는 일정 시간 컴퓨터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주도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6시간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공한다'는 규제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들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하여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셧다운 제도, 그 목적을 다했는가

 애초에 셧다운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함이었다. 하지만 셧다운 제도가 비활성화되면서 더 큰 반발과 역효과만이 일었다. 그렇다면 셧다운 제도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셧다운 제도 비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게임이 생각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에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규제 항목 중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추가 이용료가 없는 '스타크래프트1', '디아블로' 등과 온라인 접속이 필요 없는 콘솔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위'는 이용시간에 제약을 받지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마트 폰이나 테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했고, 최근 스마트폰 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에 걸친 '애니팡 붐', 이름하야 카카오톡 게임시리즈는 휴대폰 게임 열풍을 몰고 왔다. 카카오톡 게임시리즈는 휴대폰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

게다가 기존의 게임이 질릴 틈없이 계속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새로운 카톡 시리즈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중독을 넘어선 휴대폰 게임 중독을 불러 일으켰고, 게임 중독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셧다운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_1
△ KBS '안녕하세요'에 출연한 게임폐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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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_2
△ 흥행열풍, 다양해진 카톡 게임 시리즈

근본적인 예방이 될 수 없는 셧다운제

평소 컴퓨터 게임을 즐겨하던 한 청소년은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셧다운제?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풀리는 것쯤인걸 개의치 않아요. 귀찮게 왜 있는지 몰라"라고 대답하며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의심했다.

실제로 이런 청소년이 적지 않다는 것이 셧다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단속 대상이 아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들어가면 쉽게 풀리는 허술함이 처음 셧다운제가 실행될 때만 해도 강력하게 반발했던 청소년들을 무심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셧다운제는 교육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부각되지 않았다. 강제성이 존재하는 셧다운제 내에서는 어떤 청소년도 온라인 게임 중독의 위험을 모를 것이고,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대책없는 셧다운제, 청소년들의 반발심만

그 책임은 온전히 그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 윗 세대들에게 있다.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새싹들이 더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셧다운제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물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강제성을 주어서라도 막았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청소년들은 이미 셧다운제의 허술함에 틀을 깼고, 셧다운제는 그 강제성마저 잃었다. 자제력이 길러지지않은 청소년들이 만 16세를 넘으면 제약없이 게임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자명한 사실이다.

온라인 중독에 빠진지도 모른채 지금 이순간에도 온라인 공간을 즐기고 있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허울뿐인 셧다운제일까. 어쩌면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에게 여성가족부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만을 낳았을 지도 모를 일이다. 
[대추동이 청소년 기자 정윤지]


대추동이 청소년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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