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나눔의 손길이 추울수록 더 커진다고?
적십자 회비도 세액공제 됩니다
2016-11-29 23:28:53최종 업데이트 : 2016-11-29 23:28:53 작성자 : 시민기자   박효숙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 오늘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수업을 마치고 추위에 웅크리며 집에 들어오는데 우편함에 적십자 회비 고지서가 꽂혀있다.
해마다 이 맘 때면 적십자 고지서가 날아들었던 것 같다. 생각을 해 보면 없는 사람들은 더위 보다는 추위에 더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해마다 겨울에 더 기부 요청이 많은 것 같다. 
아직 시내에 나가보지 않아 구세군 자선냄비가 벌써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12월이면 성탄절 가까이에 누구나 구세군 자선냄비에도 한 번씩 기부를 하기도 한다. 

얼마 전에 남편은 주말에 안양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그 고아원 원장님의 말을 전한다. "그 고아원에서 봉사의 일손은 일 년 내 내 필요한데, 모든 곳에서 12월이 되면 한꺼번에 몰려오는 통에 와도 할 일이 없을 때가 많다고 해. 12월에 봉사를 오는 대다수의 단체에서는 사진을 찍어 가느라 바쁘고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뒷수습이 더 힘들게 할 때도 있다고 하니, 우리도 연말에 몰아서 가기보다 1년에 날짜를 정해 가서 봉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나 연말이 되면, 더 불우이웃을 도와야 한다느니 소외된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느니 수선을 피웠던 것도 사실이고, 해마다 연말이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웃에 대한 관심이 시들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나눔의 손길이 추울수록 더 커진다고?_1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

오늘 배부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뒷면에 쓰인 글을 읽어보니 '1만원이면 추운겨울을 버틸 수 있는 연탄이 20장'이라고 쓰여 있다. 노숙자들도 따뜻한 날씨에는 신문지를 이불삼아 노숙도 가능하지만 요즘처럼 추운겨울에는 그마저 힘들 것이다. 

또 '2만원이면 끼니를 거르는 홀몸 노인에게 쌀 10Kg"이라고도 적혀있고 "3만원이면 배고픈 아이들에게 쌀과 밑반찬'이라는 문구가 가슴을 적신다. 
그러나  화가 나는 것도, 이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는 서로 추운 사람들끼리 희망을 나누고, 자신의 것을 쪼개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데, 어떤 권력자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국민의 몫을 앗아가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옛날 속담에 '쌀99섬을 가진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쌀 1섬을 가진 사람에게 100섬을 채우게 해 달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딱 그 짝이다. 

지난 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가 있던 날 주변 상가에서는 간식을 평화시위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무료로 털모자도 지원하고, 곳곳에서 나눔의 손길이 있었다고 들었다.
원래 가진 자들 보다 남을 돕는 일에는 없는 자들이 더 자신보다 힘든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서로의 배고픔을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김없이 올해도 이제 곧 12월이 다가온다. 거리에는 캐럴송과 함께 곳곳에 구세군 자선냄비가 걸릴 것이고, 그동안 남들 돕는 일에 인색했던 사람들도 한번쯤은 남을 위한 기부도 하는 계절이고, 추운 만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 

개인이 일일이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다행히 대한 적십자사라는 곳이 있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내는 모금액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안재욱이 응급 구호품 세트를 들고 찍은 사진에는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 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하며 활짝 웃고 있다. 

나눔의 손길은 추울수록 커지고, 추운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 해마다 연말이면 작은 돈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적십자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왠지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
적십자 회비 모금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고, 지로용지가 없더라도 각 은행에 가상계좌가 있어 납부할 수 있고, 지로 용지 금액보다 더 큰 사랑을 전하고자 할 때에도, 가상계좌를 통해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지로용지에는 편의점 남부용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어,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법정 기부금단체로 납부한 적십자회비는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넉넉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나부터 올해가 가기 전에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추운 겨울을 이웃과 더불어 따뜻하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