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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셔요”
배우자 비난하는 것도 가정폭력…무관심이나 위험상황 방치, 불행 자초해
2019-07-29 09:10:39최종 업데이트 : 2019-08-14 10:35:36 작성자 : 시민기자   박효숙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란 주제로 율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교육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직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26일 오후 2시부터 율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교육에 참가했다.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보며,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대한 교육을 받고 보니, 무심코 흘려버린 가정 내 폭력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깝게 기자의 가정을 비추어 볼 때 3남1녀로 막내였던 나는, 다행히 가정 내 폭력을 겪지 않고 자랐지만 우리가정에서도 세 오빠들은 어렸을 때 한명이 잘못을 하면 세 오빠가 연대해서 벌을 서고 매를 맞았던 일들을 아직도 기억한다.

결혼 후 기자는 딸 둘을 낳고 보니, 아들보다는 회초리 들일은 없었지만 가끔씩 회초리도 들며 어렸을 적 아버지의 엄했던 아들교육에 대해 생각한 적이 많았다. 딸 바보인 남편도 자녀들에게 손찌검 한번 하지 않았고, 어렸을 적 엄한 아버지를 보며 자란 탓에 너무 자녀들에게 오냐오냐 하며 방임한다며, 볼멘소리도 했다. 아마도 은연중에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것은 사랑의 회초리란 생각을 한 것 같다.
가정 내 폭력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 암수범죄가 많다

가정 내 폭력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고 있다.

오늘의 교육 핵심은 가정폭력이 곧 범죄라는 인식과 가정폭력이 대물림 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권리를 찾아 어떠한 가정 내 폭력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교육이었다. 가정폭력에는 물리적인 신체적 학대도 있지만 협박이나 무시로 인한 정신적 학대도 있고, 경제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와 더불어 가족 내 고립도 문제로 나타났다.

무관심이나 위험상황 방치 등, 방임과 아이를 폭행하거나 배우자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에게 보여 줌으로써 자녀를 이용하는 학대와 배우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는 등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도 가정폭력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끔씩 갓난아이를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하는 철없는 부모가 뉴스에 보도 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는데 이 모두가 가정의 폭력이고 곧 범죄라는 것이다. 꼭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는 폭력 뿐 만아니라 무관심이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도 불행을 자초하는 가정 내 폭력이라는 말에 무조건 공감이 갔다.
 
가정이 건강해야 학교도 건강해 질 수 있고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다. 기자 역시 건강한 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자랐지만, 그 건강함을 지금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언젠가 그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룰 때 폭력 없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

훈육이란 이름하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끔씩 들었던 회초리조차도 가정폭력에 들어 간다니 참 부끄러운 일이다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박힌다. 아마도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에게 받았던 폭력을 폭력이라 생각하지 않고 훈육이라 여길까 두려운 생각도 든다.
물론 이런 평범한 가정에서의 엄한 훈육도 문제지만 비정상적인 가정 내 심각한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는 이렇다. 주거 등에서 가해자와 격리 시키고, 주거 직장 100m 내 접근을 금지 시키는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가 있다. 또 주거지나 학교 직장 등 순찰 및 스마트워치 지급 등으로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형사적 처벌 대신 폭력성행 교정, 치료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보호 받을 수 있다.
 
가정 내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긴급 구호 상담전화 (여성 긴급전화 1366번, 다누리 콜센터1577-1366번)가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132번,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전화1644-7077번)도 이루어진다. 피해자를 위한 피해치료 (여성 긴급전화1366번이나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인 원스톱지원센터 등) 지원도 있다. 물론 가정 내 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피치 못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피해자의 권리를 찾아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
 
오늘 교육은 참으로 유용했다. 듣지 않았다면 가정 내 폭력이라는 인식이 없었을 것 같은 일들이 폭력이고 범죄라는 사실에 공감을 했다. 강사였던 수원중부경찰서 여경사의 입으로 강조한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셔요"라는 말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 뇌리에 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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