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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 '땅의기록, 흙의기억' 기획전시 열려
땅은 농업과 생명의 근본이자, 먹거리 생산의 근본이다
2024-07-10 10:00:28최종 업데이트 : 2024-07-10 15:46:36 작성자 : 시민기자   차봉규
'땅의기록,흙의기억 전시가 열리고있는 국립농업박물관 전경

'땅의기록, 흙의기억' 전시가 열리고 있는 국립농업박물관 전경


<땅의 기록, 흙의 기억> 전시회가 오는 8월 25일까지 국립농업박물관(수원시 권선구 소재)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조상들의 농경문화에 대한 문자 기록을 비롯해 그림, 유물, 영상, 사진 및 시 등 142점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가 이곳에 전시되었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과 함께 살고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흙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것과 같다. △1부 흙에서 농경지로 △2부 땅과 사람 △3부 땅, 먹거리, 재화 △4부 다시 흙으로 등 전시회는 총 4부로 구성되었다. 

 

1부 '흙에서 농경지로'

흙이 농경지로 사용된 최초 시점은 신석기 시대이다. 강원도 고성의 밭과 유적, 청동기 시대 밀양의 금천리, 진주 대평리를 비롯한 논과 밭 등에서 선사인들이 일군 농경지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삼국시대 이후에는 기록을 통해 농경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농부들은 흙을 갈아엎어 농경지로 활용했다

농부들은 흙을 갈아엎어 농경지로 활용했다


통일신라 시대 이후로는 토지의 기능이 확대되어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재정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다. 땅에서 농사지어 일군 생산물의 양으로 토지의 등급을 측정하고 그 자료를 국가와 개인이 기록하기도 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땅을 농사에 활용하면서 언어와 문자, 그림을 통해 땅과 구분된 농경지의 모습을 남겼다. 

백제시대 농경지 생산량이 적힌 '백제 촌락문서 목간'에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여름철 논의 모습을 부채에 그린 단원 김홍도의 '산수 인물도'과 더불어 봄철 논의 모습을 그린 춘조 이성재의 그림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땅을 농경지로 활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봄철 논의 모습과 논둑에있는 사람들을 묘사한 그림(춘조 이성재 그림)

봄철 논의 모습과 논둑에있는 사람들을 묘사한 춘조 이성재 그림


2부 '땅과 사람'

무기물인 땅에 '살아 숨 쉬고 있다'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는 생명체를 갖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들이 땅속에서 살고 사람도 흙에서 나와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2부는 이 땅의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양질의 땅을 물려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생명체가 살아있는 건강한 흙이 중요하다

생명체에게 건강한 흙은 중요한 존재다.


해방 이후 정부는 농업증산 3개년 계획을 실시하며 전후 복구와 더불어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을 위해 식량증산을 목표로 삼았다.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 간척지 개간을 통해 농지 면적 확장과 경지정리를 진행하였으며 객토(客土) 작업도 진행했다.

그러나 흙이 점차 산성화 되자 땅을 자연 순환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농경지가 늘어나고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관행농법(慣行農法))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2부에서는 1960년대부터 농지 확보에 대한 영상을 비롯하여 1980 연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생태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영상기록 등을 볼 수 있다.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땅을 단순히 농사짓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시기에서 땅과 함께 공생해야 할 현재까지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 60연대 새마을가꾸기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 60연대 새마을가꾸기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3부 땅, 먹거리, 재화

땅은 오랫동안 우리 먹거리 생산의 근간으로 국가 경제의 주요 기반이었다. 땅은 '토지제도'라는 틀 속에서 국가의 세금을 걷는 공공재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근대사회로 갈수록 땅의 소유권이 명확해졌다. 조선시대에 땅의 정보를 조사하던 양전(量田) 사업은 국가의 조세 제도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5세기 말에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양전의 시행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양전의 시행을 법으로 규정한 경국대전

양전의 시행을 법으로 규정한 경국대전


전시 자료에 따르면, 1899년에는 양전 사업을 통해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하고 지계(地契) 발급으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지주 소작제도가 확대되면서 농부의 농지 소유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세우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한제국 시대에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발급되기도 했다. 전답의 소유권을 관청에서 인정해 준 공적증명서로 토지 소유자에게 발급한 문서이다. 앞면에는 지계아문 총재와 감리의 관인과 함께 대상 전답의 소재지, 지번, 면적, 지형, 등급, 수확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대한제국 토지 소유권

대한제국시대의 토지 소유권


그러나 지주제가 확대되며 자신의 땅에서 직접 농사짓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소작제의 부당함으로 인해 땅의 소유와 분배를 둘러싼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그 결과 해방 이후 제정된 제헌헌법에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세워졌고 이 원칙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대한민국 근현대 토지제도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아왔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부터 1969년 총 6차 개헌까지 헌법내용에 담겨있다. 농지법 제86조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영인본)

대한민국 헌법 전문(영인본)


전쟁 직전 37,4%였던 자작농의 비율은 6,25 전쟁을 거치며 혼란의 시기가 왔으나 1960년 73,6%까지 늘어났다. 이로서 자신의 땅에서 자작농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자작농의 비율은 49,2%에 머물러 경자유전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4부 다시 흙으로

흙은 전통적으로 작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 그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력(地力)에만 의존한 농업은  인류의 오랜 굶주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 소득의 향상 및 자급자족 체제 확립을 위한 농업정책이 수립되었고 영농자재가 공급되었다. 농업환경의 근대화는 인류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노력하였으나 관행농법으로 인한 부작용도 따랐다.  최근 이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흙이 가진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흙은 농업과 생명의 근본이고 먹거리 생산의 근본이다

흙은 작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 먹거리생산의 근본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농업의 근대화와 식량증산을 통해 자급자족에 농업정책 목표를 삼았다. 그 일환으로 경지정리와 농지 확장 및 수리시설을 추진하고 생산정책으로는 비료, 농약 농기구 등의 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다양한 농업정책으로 생산량이 늘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집약 농법 등의 환경 변화로 자연생태계의 삶의 토대가 되는 땅의 생명력에 주목해야 할 때다.
 

60연대 산업화를 이루는 역군들

60연대 산업화를 이루는 역군들


땅은 농업과 생명의 근본이고 먹거리 생산의 근원이다. 흙이 모여 땅이 되고 농부들은 땅을 일구고 그 땅에 기대어 농사를 지었다. 이번전시를 통해 흙과 함께 살아온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흙과 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전시회 '땅의기록, 흙의기억' (자세히보기)

○전시기간: 2024. 6. 4. ~ 8. 25. 10:00~18:00 (17시 입장마감), 매주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국립농업박물관
○전시내용: 전형도(田形圖), 단원 김홍도 산수인물도(최초 공개), 제헌헌법(영인본), UN농민권리선언문 등 농경지 관련 유물 및 사진 영상 등 142점

포스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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