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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상술 조심
2008-01-24 08:54:18최종 업데이트 : 2008-01-24 08:54:18 작성자 : 시민기자   정낙선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07년 한해 동안 이와 같은 상술로 접수된 방문판매 자격증교재 상담건수는 38건, 어학교재는 23건이었으며 대부분이 학교 캠퍼스나 강의실에서 판매원의 기만 상술에 의해 충동구매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J모군(10대, 대학생)은 학교 강의실에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을 홍보하는 영업사원에게 설문지를 작성해주었는데 설문지에 기재한 집주소로 신청도 하지 않은 자격증교재와 28만원 짜리 대금청구서가 우송되었다.
L모양(10대, 대학생) 역시 대학 캠퍼스내에서 방문 영업사원에게 토익교재를 구입한 후 미성년자 계약을 이유로 취소를 통보했지만 해약을 거부 당했다.

대학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상술은 주로 "교수님이 추천하는 교재","자격증취득후 취업보장"등으로 새내기들을 현혹하며, 구입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설문조사나 홍보물우송 등을 빙자해 주소지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교재와 대금청구서를 우송하는 수법이 대부분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대학입학 초기에 위와 같은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대학 새내기들은 판매원의 상술에 속아 충동구매하지 않도록 각별이 주의해야 하며 만일 구입한 후 해약을 원한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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