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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예방 이렇게 하세요
2010-10-18 23:32:13최종 업데이트 : 2010-10-18 23:32:13 작성자 : 시민기자   박상준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하여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일명 피싱(phishing)이라 한다. 

대표적인 수법으로 이메일의 발신자 이름을 금융기관의 창구 주소로 한 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것이 있는데, 메인윈도에 표시되는 사이트는 '진짜'이지만, 팝업 페이지는 '가짜'이다. 진짜를 보고 안심한 사용자가 팝업에 표시된 입력란에 인증번호나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의 비밀을 입력·송신하면 피싱을 하려는 자에게 정보가 송신 되는 것이다.

초기 이러한 수법에서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이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우편물 반환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메신저 피싱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네이트온 메신저의 대화를 통해 친구로 등록한 지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최근 3년간 1927억원에 이르기도 한다. 

얼마전 본 시민기자도 회사동료에게서 네이트온 대화창으로 보안카드를 안가져 왔으니 300만원을 어느 계좌로 보내줄수 없냐는 식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네이트온측에 접속 아이피를 확인하고, 대화내용을 저장해 돈을 보내라던 계좌번호까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지만, 범인을 잡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피해들을 예방하려면 철저한 자기정보관리가 가장 기본일 것이다. 인터넷이 발달한 현 시대에 백신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여럿이 쓰는 공동 PC인 경우에 공인 인증서나 자기 정보등은 저장해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예방 이렇게 하세요_1
보이스피싱예방 이렇게 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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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실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문서 파쇄기등을 구비하여 주요 서류를 파쇄해 폐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연히 주상복합 건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사진과 같은 서류를 발견하였는데, 한사람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이력서, 호적등본, 통장사본은 물론 공기업에서 조차 사업자등록 사본까지 쓰레기 더미에 그대로 노출된 채 버려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이 악용된다면 해킹을 위한 피해 이상으로 개인 혹은 기업에까지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다음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를 예방할 수 있는 피해예방 10계명에 대해 나열해 봤다.

1.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는 자신이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말 것.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이나 비상연락처 파일을 올리지 말 것.
3. 평상시에 자녀의 친구나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아 둘 것.
4. 계좌나 카드,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면 그냥 끊을 것.
5. 현금지급기(CD/ATM)로 환불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
6. 동창생, 종친회원의 입금 요구는 반드시 당사자와 확인한 후에 할 것.
7. 번호가 없거나 이상한 번호는 100% 사기이므로, 발신자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둘 것.
8.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오는 전화는, 관공서라도 무시!
9. 계좌 변동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할 것.
10. 이미 속아서 돈을 보냈다면 바로 은행과 경찰에 바~로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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