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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 기사에 가슴이 철렁내려 앉아요
우리 직장맘들은 안심하고 맡기고 싶어요
2012-08-30 17:54:29최종 업데이트 : 2012-08-30 17:54:29 작성자 : 시민기자   홍혜련
36개월 된 첫째와 21개월인 둘째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 전원을 켰는데 '어린이집 바늘학대'라는 기사가 눈에 확 들어왔다

기사내용을 살펴보니 29일 울산 중구의 영아전문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 원장인 정 모(50·)씨가 18개월 된 남자아이의 발바닥을 20여 차례 바늘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경찰조사에서 정 씨는 "아이가 현관 쪽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아서" 바늘로 학대했다고 한다

정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하지만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은 어떻게 치료 되어야 한단 말인가! 또한 앞으로 나타날 증상이 매우 염려스럽다
특히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러한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것이 경악스럽기만 하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처벌의 무게가 어느 정도가 될지 매우 궁금하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2009년 67건·2010년 100건과 비교해 보았을 때 최근 3년 사이 2.4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2012
년 만0-2세 영아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보육시설로 몰린다. 
그런데 영아들이 사랑 없는 곳에서 동물처럼 길러진다는 비난 글을 접할 때 마음이 아팠는데 일찌감치 두 딸을 보육시설에 맡긴 엄마로써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0-2세 영아의 보육시설에는 의무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 꼭 영아 학대를 염려해서만이 아니라 영아들은 질식사로 인한 위험도 크기 때문에 영아를 맡기는 부모님들이 좀 더 안심하게끔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득 시골의사로 유명하신 박경철님의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에서 본 글을 소개해야 겠단 생각이 스친다.
소제목 '아버지의 눈물' 속에 소방서 직원이자 3개월 된 아기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온 사연에 관한 내용이다
아이 엄마는 출산 후 자궁무력증으로 사망해서 할머니가 키우고 있었는데 그날 할머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인 후 잠시 시장엘 갔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구토를 하면서 질식사를 하였던 것이다

시민기자도 둘째아이를 101일째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늘 마음에 좋지 않고 조마했었던 기억이 난다많은 직장맘들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며 신뢰하지 않을까싶다
정부도 무조건 지원 방안만 내세우지 말고 대책 및 방안도 함께 제시해 놓았으면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개념을 가진 보육시설 선생님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고 싶다
어제 36개월 된 큰 딸이 어린이집 원장님(삼성서머힐 안연원장님)께서 직접 해 주신 파마를 자랑하며 "우리 원장님이 최고!"라며 종알거리던 모습을 떠올려 보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단 마음이 들어 안도한다

'영아 학대' 기사에 가슴이 철렁내려 앉아요_1
모범보육교사 표창사례

<참고사항>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어 신고의무가 부과된 직업군의 대상자들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신고의무자로 아래의 12개 직군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22개 직군으로 확대되었고,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 '11.8.6 개정, '12.8.5 시행)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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