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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학업 지원 법안 제정된다는데...
수원시에서 실질적인 지원방법 만들어 주세요
2013-01-31 16:54:35최종 업데이트 : 2013-01-31 16:54:35 작성자 : 시민기자   문성희

앞으로 임신이나 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가 미혼모 학생의 일정 기간동안 휴학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질것 같다고 한다.  
이 법에는 임신이나 출산을 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되, 임신 출산과 회복기간에는 휴학도 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이번에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것 같다.
벌써 만들어졌어야 하는 법안인데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법안이 속히 통과되어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청소년 미혼모들이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게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한다. 
다만 한가지, 뉴스를 들으면서 과연 고등학생이 학기중에 아이를 가졌을 경우 또래 친구들은 물론이려니와 교사, 그리고 소문을 들은 학부모들의 시선속에 배부른 몸으로 학교를 계속 다닐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도 드는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자칫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학교를 다니는게 불가능할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정부나 각 자치단체 차원에서 특정 대안학교 같은데를 지정해 미혼모들이 자유롭게 학업을 계속할수 있게 하고 미혼모 학생들이 그곳으로 가서 마음 편히 다닐수 있도록 배려 하는건 어떨는지 의견을 내본다.

미혼모 학업 지원 법안 제정된다는데..._1
사진은 본문과 관련이 없음

즉 정부차원에서 이 법이 마련된다면 정부의 결정이나 교육부의 결정을 기다릴게 아니라  수원시에서 먼저 청소년 마혼모들의 학업 계속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찾아내 그런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사회에는 법은 있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지기가 워낙 어려워 있으나 마나 한 경우가 적잖아서 그러는 것이다. 이 법도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사정은 약간 다르지만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현재의 직장에 다니기 전, 다른 직장에 있을때 같이 근무하던 여직원이 결혼전에 아기를 가졌던 일이 있었다. 미혼모였던 것이다.
직장에서 만난 남자 직원과 사랑을 하다가 그런 것인데 결혼해서 가진 아기는 아니고 미혼인 상태에서 어쩌다가 아기가 들어선 것이다. 

이건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었다. 하물며 남녀간에 흔히 볼수 있는 일일뿐더러 그들은 학교 다니는 청소년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은근히 압력을 넣었다. 미혼인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다는 이유, 즉 미혼모라는 이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게 어떻겠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었다. 

그런 압력 때문에 남자는 회사와 심지어 동료들로부터도 약간 부도덕한 사람 취급을 받았고 견디다 못한 직원은 이 여성직원과 결혼할거라는 공개선언까지 했는데도 그를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다.
결국 남자 직원은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겼으나 여성 직원은 직장 옮기기가 여의치 않아 우선 그냥 다니게 됐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윤리문제까지 들먹이며 다른 지방으로 발령을 받을텐데 그래도 괜찮겠냐는 식으로 나왔다.
아기를 가진 사람더러 지방의 구석으로 발령을 낸다면 그건 회사를 관두라는 말밖에 안된다. 결국 이 후배는 회사를 관두고 아기를 낳아 기르기로 했다. 나중에 아기가 좀 크면 다시 취업할거라며..
이 후배 직원은 일도 잘하고 착하고 부서 내에서 인정도 받는 직원이었는데 미혼모가 회사에 다니면 괜히 분위기 흐려지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안좋은 영향을 미칠거라며 하루아침에 회사를 나서게 된 사례였다.

지금이야 세월이 흐르고 인식도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다 큰 성인들 사이에서도 그정도인데 고등학생인 청소년들과 보수적인 학교에서는 그런 편견과 눈총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그 상태에서 학교를 다닐수 있게 조치만 해 놓은들 자칫 별로 쓸모 없는 법안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미혼모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한다. 그런 개념이 아예 없고 누가 되었든 나이가 어떻든간에 오로지 엄마만 있을뿐이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도리와 명분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 미혼모라는 말이 생겨났고 미혼모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졸지에 해외로 입양보내져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뒤늦게 정신차린 정부가 저출산 문제 앞에서 미혼모의 아기들을 돌보겠다고 나선것도 얼마전이었다. 
돌이켜 보면 미혼모는 남편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혹은 안다고 해도 경제적 능력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자만이라도 돈을 좀 벌어놔야 그걸로 생활하고 나중에 아기 분유값이라도 할수 있다. 사정이 이렇게 뻔한데도 쫓겨나다시피 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마저 중퇴했을 경우 나중에 인생살이에서 얼마나 큰 핸디캡으로 작용하겠는가. 

대학을 갈수 있나, 취직을 할수 있나. 
그런 와중에 다행스럽게도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니 그냥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게 아니라 수원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후속조치로써 청소년들이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불편함없이 학업을 계속할수 있는 추가적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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