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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법정 참관 필요하다
2013-02-13 12:12:29최종 업데이트 : 2013-02-13 12:12:29 작성자 : 시민기자   권순도
요즘 같이 청소년 범죄가 빈발하고 학교 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세상이다 보니 학부모들은 항상 노심초사다. 내 아이가 맞아도 걱정, 남들을 때려도 걱정이다. 
학생때 어그러지면 자칫 영영 돌이킬수 없는 지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예민한 시기에는 엄마든 아빠든 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조심이다.

아이들이 사춘기 학창시절에 옆길로 새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한결같을텐데 그 또한 내 마음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아이들이 바르게 가도록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왕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대로 가르친다 한들 그 또한 아이들이 내마음대로 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부모가 항상 모범을 보이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모범 말고 다른 방법중 일종의 보여주기식 충격요법 방식이 있는데 그중 하나로써 법원 견학을 통해 같은 또래의 친구가 실제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는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을 적극 활용해 봤으면 한다.
수원시내 초등학교 5~6학년때 1~2회 필수로, 그리고 중학교때도 1~2회 필수로, 마지막으로 고교 1~2학년때 1~2회 필수로 법원 견학 또는 재판 참관을 시켜주자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것처럼 나이가 똑같은, 혹은 엇비슷한 또래가 범죄를 저질러서 실제 법정에서 검사가 이미 수사한 범죄 사실을 적나라하게 설명하며 그 잘못을 매섭게 지적하는 과정을 본다면 아이들은 긴장할 것이다. 
마치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속에서, 그게 영화가 아닌 현실이라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감정은 상상 이상일걸로 본다.

이어서 잘못에 대해 판사가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학생의 잘못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준엄하게 심판하는 과정까지 지켜 본다면 아이들은 과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체감할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런 부분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인 청소년의 인격침해나 인권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청소년의 법정재판 참관때만 피고인쪽을 천으로 가리고 실루엣으로 해서 재판을 진행해도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공개재판의 원칙상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걸로 여겨진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사회과목에 법원이 하는 일 등에 대한 단원이 있는걸로 안다.
이런 교과 내용을 직접 현장 체험하는것만큼 생생한 교육이 따로 없을 것이다.
특히 아이들의 감성은 스폰지 같아서 있는 그대로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법정 재판 과정을 지켜본다면 장차 자라면서 범죄에 대한 유혹이나 학교폭력 등의 문제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우리 아이도 중학교때 법원 참관을 다녀 온 후 느끼는바가 아주 컸었다고 지금도 말한다. 그때 아이들은 법원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사무실에서 하는 일도 알아보고, 도서관에도 들어가 보고 마지막으로 재판 과정을 직접 보았다고 한다. 
형사 재판을 직접 방청하기 전에 법정에 앉아서 떠들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놀러 온 분위기였던 아이들조차 재판 때 수인복을 입고 나온 피고가 등장하자 마치 방청석에 찬물을 끼얹은듯 일순간 조용해지더라 했다. 벌써 그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다. 

그리고 죄수복을 입은 사람의 태도와, 판사가 묻는 그의 죄가 아이들이 봐서는 안되는 나쁜 동영상을 마구 유포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지금 복역중인 사람이라 학생들로서는 동영상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생생하게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판사와 대화시간도 가졌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판사더러 싸인을 해 달라는 아이들도 있어서 판사님이 생각잖은 요청에 머쓱해 하면서도 결국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줬다 한다.
아이들이 판사님의 싸인을 받아 든 것은 자신도 장차 자라서 판사님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각오 아닐까. 
혹시나 그 싸인을 책상머리에 깔아 놓고 두고두고 보면서 판사의 꿈을 키우는 아이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날 만난 판사님은 자신은 버스를 타려면 1시간을 걸어 나가야 하는 오지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던 촌놈이며, 시골에서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던 가난한 소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자기가 노력만 하면 뭐든지 될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라는 격려를 해 주셨다는 것이다. 

대화의 시간에는 아이들 답게  "판사님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부터 "강도를 재판할 때 복수가 겁 안나나요"도 있었고 "판사님 실수로 억울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수준 높은 질문도 나오더라 했다.

이렇게 법원 견학은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현장 체험 교육이다. 
혹시 학생들을 일일이 다 참관시키기 어렵다면 법정참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법정재판 모습만 실제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뒀다가 그 부분만 시청각실 같은 곳에서 상영해 주는 방법도 괜찮을듯 하다.
수원시 초중고교생들에게 수원법원의 현장 참관 교육을 필수로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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