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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면 어떨까?
2013-03-26 17:26:42최종 업데이트 : 2013-03-26 17:26:42 작성자 : 시민기자   유시홍

지난달 말,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서야 귀가하였다. 아침이 다되어도 술이 깨지 않아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는데, 몇 번인가 아내가 어깨를 흔들며 뭔가를 물었다. 잠결에 짜증을 내며 다시 돌아누운 뒤 해가 중천에 이를 때까지 잠을 청하였다.

밤새 마신 술로 인하여 속이 좋지 않아 점심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서는 매장으로 향하는데 도로변의 가로등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때서야 이른 일찍 아내가 나를 깨우며 태극기가 어디 있냐고 찾던 기억이 났다. 삼일절이었던 것을 깜박하고 잊었던 것이었다.

매장을 향하여 운전을 하는 도중, 도로변의 아파트 단지를 스쳐 지나면서 슬쩍 쳐다보니 아파트베란다 여기 저기에 가뭄에 콩 나듯이 간간히 게양되어 있는 태극기가 눈에 띄었다. 문득 무척이나 보기 싫은 풍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동주택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면 어떨까?_1
공동주택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면 어떨까?_1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건축물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수가 900만호를 돌파하였다. 

그리고 이 수많은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국경일만 되면 각 세대별로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베란다 여기저기에 드문드문 게양되어 있는 국기를 보면 차라리 게양하지 않느니만 못한 풍경이 연출된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훈령 제538호 '국기의 게양.선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국경일과 국군의날, 그밖에 정부가 따로 정한 날 및 그 기간에 관공서를 비롯한 건물, 주택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애국심의 고취라든가 국기에 대한 존엄성 등의 이유로 각 세대가 자율적으로 국기를 게양토록 권장하고는 있지만 공동주택 중에서 특히 아파트의 경우 세대별로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동주택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면 어떨까?_2
공동주택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면 어떨까?_2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여 보았다. 물론 관련법률의 개정까지도 필요 할 수 도 있겠지만,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중에서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기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동별 건물 옥상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국경일에 관리주체로 하여금 각 동별로 대형태극기를 대표적으로 1개씩 만 게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국경일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건물별로 한 개의 대형태극기를 옥상에 게양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 등이 세대별로 베란다에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사실상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국기게양의 편리성과 게양률을 증대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 고양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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