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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길고양이도 연말에는 따뜻하게 지낼수 있기를
우리에게 도움을 또다른 이웃인 길고양이
2017-12-25 11:17:34최종 업데이트 : 2017-12-29 17:49:40 작성자 : 시민기자   박찬미

2017년의 연말이 다가왔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많이 없지만, 추운 날씨가 올 한 해가 끝나가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 같다.

24일 SBS TV 동물농장을 시청했다. 길고양이 구조프로젝트에 대해 방영했는데 영상으로 보니 기사로 접하던 내용보다 더 혹독했다. 올 겨울 최대의 한파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겨울의 한가운데서 길고양이들은 아주 처참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길고양이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길고양이들

길고양이는 사람들이 애완으로 키우다가 거리에 버려지는 고양이들을 말한다. 들고양이들과 다르게 스스로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고양이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자주 출몰하는데 이런 불쌍한 길고양이들을 두고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해 대전에서 벌어진 길고양이 연쇄 살해범으로 대전이 논란에 중심이였다. 그런데 최근에 그 연쇄살해범 이른바 '살묘남'이 다시 등장했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길고양이들이 굶어죽지 않도록 캣맘들이 고양이들의 먹이를 주는데 캣맘들이 늘 먹이를 주는 장소에 가서 쥐약을 묻힌 생닭을 먹이는 수법으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다고 한다. 아니 고양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까지 살해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고양이라서 그런지 경찰들의 대처가 미온하다고 지역 캣맘은 말한다. 사람 살기도 힘든데 고양이까지 챙겨야 겠냐는 안일한 마음이 지역의 고양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동물농장에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고양이들을 보여줬는데 너무 가혹했다. 나뭇가지에 목이 찔린 채 죽어있는 새끼 고양이, 몸통이 발로 밟히고 꼬리를 손으로 찢긴 참혹한 모습의 고양이 등  차마 보기 힘들 정도였다.

동물학대시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말 못하고 대항하기 어려운 약한 동물을 쉽게 여기고 괴롭히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먹이를 먹기위해 모여든 길고양이들

먹이를 먹기위해 모여든 길고양이들

 

길고양이 혐오 범죄가 많아지는 만큼 길고양이들이 부쩍 많아지기도 했다. 내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도 뒷마당에 고양이들이 왔다갔다 하며 울고가기에 회사 직원 중에 한 분이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는 고양이들이 한 마리 두 마리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너무 많이 몰려와서 사료값을 직원들끼리 나눠서 감당해야 했었다.

 

이런 고양이들이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사실도 있다. 쥐를 잡아주는 동물이 고양이라는 사실이다.


수원시에는 길고양이 관련 협조문을 내걸었다.

수원시 길고양이 관련 협조문


수원시에서는 길고양이 협조안내문까지 내걸었었다. 길고양이도 엄연한 도심 속 생태계의 일원이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없어지면 쥐들이 하수구에서 많이 올라오게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쥐가 옮기는 병에는 페스트, 쯔쯔가무시증, 유행성출형열, 렘토스피라증 등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동물인데 쥐를 잡아줄 천적인 고양이를 괴롭히고 죽이는 것은 도심 속 생태계를 망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애완동물이 인생의 반려 역할까지 하고 있다.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반려묘라고 생각한다면 올 연말 우리에게도, 길고양이들에게도 조금은 따뜻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고양이, 박찬미, 길고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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